요양원 B등급 85.7점 잔여 7명

고은어버이집

041-858-1237
B
평가등급 85.7점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0:00~24:00) 휴무관계없이 연중 근무

지역

충남 공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doctor_fulltime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5

노래 및 손맛사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맛사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대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프로그램-여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공주IC-우회전 -교차로-우성방면 우회전-연미산터널지나서(우성방면직진)- 구상서리길진입(농업기술센타방면)-고은어버이집 이정표 방향 우회전직진차량2분거리 버스 -오동리 ,옥성리 (한천) 방면 고은어버이집 입구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도 예산총괄표
2025.12.30
2026년도 예산총괄표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1.24
제25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 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계약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공주시내로 한정) 이용 필요시 직원이 동행하며(근무에 지장을 줄 만큼 시간 소요 시 보호자에게 일임한다)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협의하에 다른 침실사용을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침실을 옮길 경우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5. 특별보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⑧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⑨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⑫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6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단, 등급외자가 입소시 첫 등급심사까지는 하루에 5만원의 비용을 지불한다. 등급이 탈락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이용액+식대를 합하여 하루이용료를 지불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 을 취소할 수 있다.
CCTV 관리계획
2025.08.1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고은어버이집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고은어버이집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
나. 운영(담당)자: 시설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대표자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고은어버이집 CCTV는 총 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실 1대, 방 3대(각방당 1대)
2. 공용공간 1대(프로그램실 1대)
3. 공용공간 1대(식당 1대)
3. 외부공간 3대(주출입문 1대, 뒷문 1대, 주차장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 출입문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2층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2층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2층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0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5년도 예산 총괄표
2025.04.18
2025년도 예산 총괄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1
1. 시설 관련 사항


주 소
(32530) 충남 공주시 우성면 역골2길 35-5


전 화
041-858-1237
팩 스
041-858-1238


대 표 자
윤 원 래
핸 드 폰
010-4433-9441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고은어버이집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3. 입소 대상자
고은어버이집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자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고은어버이집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말합니다.

5. 입소비용 및 이용료
고은어버이집의 입소비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공동생활가정
71,010원
65,890원
60,740원
비 급 여
식 재 료 비
9,000원(3식)?30일=270,000원
간 식 비
1,000원?30일=30,000원
상 급 침 실
무 료
이/미용료 등
무 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및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각 등급에 따른 20%의 본인부담금과 시설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총계가 고은어버이집의 입소비용입니다.
[(요양급여?해당 월 일수?0.2)+300,000]
- 경감대상자의 경우 각 등급에 따른 8%, 12%의 본인부담금과 시설의 비급여 항목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총계가 고은어버이집의 입소비용입니다.
[(요양급여?해당 월 일수?.0.08, 0.12)+300,000]
- 시설 측 또는 수급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및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 마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보호자 또는 수급자가 별도 부담합니다.
②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6. 납부 관련 사항
고은어버이집의 입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부일 : 익월 25일 이내
(당월 입소하신 이용료 및 입소 당월 이후의 매월 이용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납부방법: 계좌이체
③ 납부계좌 :본인부담금 농협 301-0091-1127-31 고은어버이집
2024년 예산총칙
2024.03.21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은어버이집의
2024년도 총 세입액은 397,601,560원이며, 총 세출액은 397,601,560원이다.

1. 세입 및 세출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세 입
세 출
내 용
예산액(원)
내 용
예산액(원)
입소자부담금수입
58,929,120
인건비
272,872,240
보조금 수입
14,160,000
업무추진비
12,050,000
후원금 수입
7,200,000
사무비 운영비
46,423,320
요양급여 수입
283,562,440
재산조성비
17,200,000
전년도이월금
9,500,000
사업비 운영비
43,056,000
기타전입금
10,000,000
전출금
3,000,000
잡수입
14,250,000
잡지출
3,000,000





잘못된 계산식






합계
397,601,560
합계
397,601,56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수익자 부담금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4. 회계연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023. 12. 19.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은어버이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1. 시설 관련 사항

주 소
(32530) 충남 공주시 우성면 역골2길 35-5

전 화
041-858-1237
팩 스
041-858-1238

대 표 자
윤 원 래
핸 드 폰
010-4433-9441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고은어버이집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3. 입소 대상자
고은어버이집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자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고은어버이집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말합니다.

5. 입소비용 및 이용료
고은어버이집의 입소비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구 분
요양급여(시설급여)-노인공동생활가정
1등급- 68,780원
2등급- 63,820원
3~5등급 58,830원
비 급 여
식 재 료 비
7,500원(3식)*30일=225,000원
간 식 비
800원*30일=24,000원
상 급 침 실
무 료
이/미용료 등
무 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및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각 등급에 따른 20%의 본인부담금과 시설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총계가 고은어버이집의 입소비용입니다.
[(요양급여*해당 월 일수*0.2)+249,000]
- 경감대상자의 경우 각 등급에 따른 8%, 12%의 본인부담금과 시설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총계가 고은어버이집의 입소비용입니다.
[(요양급여*해당 월 일수*.0.08, 0.12)+249,000]
- 시설 측 또는 수급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및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보호자 또는 수급자가 별도 부담합니다.
②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6. 납부 관련 사항
고은어버이집의 입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부일 : 익월 25일 이내
(당월 입소하신 이용료 및 입소 당월 이후의 매월 이용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납부방법: 계좌이체
③ 납부계좌 :본인부담금 농협 301-0091-1127-31 고은어버이집
2020년도 결산서
2021.05.12
2020년도 후원금결산
2021.05.12
2020년도 후원금결산 내역
2023년도 종사자 조직도-7월1일
2021.05.12
2023년도 종사자 조직도-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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