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고창의료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59 (고창읍)

063-562-2103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10:00 ~15:00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늘봄경희한의원 건물(늘봄빌딩)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1. 문화터미널에서 읍내교차로(르네상스웨딩홀, 광진주유소) 방향으로 도보 5분 2. 고창병원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KG모빌리티 방향으로 도보 2분 3. 택시 이용시 - 늘봄경희한의원에서 하차 - 르네상스웨딩홀, 광진주유소 하차 후 도보 1~2분

🅿️ 주차

- 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2

운영규정
2025.02.19
운영규정(24년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사항에 관한 사항
2025.02.19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이용과 관련된 절차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사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이용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용 자격 및 절차)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는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 중 급여 대상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사업소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급여의 내용 및 범위)

사업소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대상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한다.

복지용구의 종류 및 세부 사항은 별첨 목록에 따른다.

사업소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복지용구만을 취급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된 복지용구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용자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용자는 복지용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사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는 사업소의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협조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복지용구를 반환해야 한다.

제6조 (사업소의 권리 및 의무)

사업소는 이용자에게 적정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안내해야 한다.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사업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 규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업소는 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품질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제7조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이용자가 복지용구를 부정 사용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사업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이용자는 대여한 복지용구를 사업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소는 장기요양보험 지급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따르는 조치를 시행한다.

제8조 (분쟁 해결)
본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따른다.

제9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을 따른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59 (고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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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59 (고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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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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