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3점

고향재가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061-276-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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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71.3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목포시

웹사이트

없음

고향재가복지센터 안내

고향재가복지센터는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7년에 문을 열어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1.3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종사자는 총 74명으로 요양보호사 1급 71명, 시설장 1명, other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202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26곳입니다. 전남 목포시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2.5점으로, 고향재가복지센터의 71.3점은 지역 평균보다 11.2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고향재가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61-276-82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71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1
other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7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버스3번 6번 9번 112번

🅿️ 주차

있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제공 전 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단,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계약기간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이용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단비용의 변동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 1,3,4,6,8,9)과 같이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가.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장한다.
나.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 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2021.06.24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존업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3등급)
나.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다.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라.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마.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수급자 모집은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지역단의 모임, 경로행사, 개별접촉, 온라인 홍보등을 통해 확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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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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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1-276-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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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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