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받으신 분
2. 제공서비스
저희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도움,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 2인 1조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전용 장비를 이용한 목욕 서비스 제공
복지용구 : 어르신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복지용구(전동침대, 보행기 등) 구입 및 대여 지원
3.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면서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수급자 관리와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한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
4. 계약 체결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2)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비용에 대한 설명 및 협의
3)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계약 체결(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
4) 계약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④ 신분증(필요시)
5)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5.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내용(등급, 서비스 내용, 비용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재작성
1) 장기요양보험 인정 등급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유효기간 만료,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쌍방 협의에 따라 결정.
6. 비용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약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어르신은 15%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 시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예: 방문요양 시 개인 위생용품, 복지용구 구입 시 본인부담금 등)은 별도 부담
7. 권리와 의무
어르신과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센터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내역 및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분쟁 발생 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정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③ 표준 급여 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8. 계약 해지 및 변경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판정되었을 경우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내용을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경우
⑧ 장기간 입원한 경우(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지 유보 가능)
⑨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
⑩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 또는 기관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이용자(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7일 전 통지로 해지 가능
2) 서비스 변경(시간·횟수·용구 종류 등) 필요 시 상호 협의 후 계약서 재작성
9.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때를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은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ll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감노인복지재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