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공감재가복지센터

043-255-0629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일신여고방향 ·일신여고에서 육거리종합시장방향 ·산림조합 정류장에서 일신여고 방향 하차 후 도보 이동(약 5분소요)

🅿️ 주차

센터 뒤 골목 또는 센트럴힐데스@ 주차장

공지사항 2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1.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15%(본인부담액)를 부담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요양 급여비용의 100%를 부담한다.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규정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이용료 수납은 매월 초 센터의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1) 센터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료 수납 후 이용 불가 승인 통보를 하였을 경우
2) 종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심하여 더는 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때
⑥ 상기 4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신청 시 작성한 구비서류에 거짓 사항이 판명되거나 그로 인해 이용자의 센터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나 종사자의 지도에 불응하여 일어난 사고로 인해 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⑦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급여내용과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존중받으며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③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7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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