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공감재가복지센터

010-9061-3513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06시 ~ 금 18:00

지역

전남 나주시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창 버스 터미널(411, 412, 413, 414, 415번), 지역 택시 5대 운행 중

🅿️ 주차

하천 공용주차장, 세지면 행정복지세터 주차장 등 주차 공간 충분, 센터 앞 2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2026년도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금
2026.01.20
2026년도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금
운영규정(개정판)입니다.
2026.01.20
1. 개정이유
○ 매년 물가 상승, 인건비 변동, 제도 개선 등 경제적, 정책적 요인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세부 기준 및 비용 산정 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운영규정 안정성 측면에서 보완
2. 주요내용
?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률 적용대상의 세부적 나열
⇒ (변경) 관련 상위법령 지침 변경사항 중 상세내용은 포괄방식으로 개정
?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금액 방문급여(요양/목욕서비스 제공)비용을 표로 세부 정리
⇒ (변경) 보건복지부의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르며, 내용은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하여 반드시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 상세정보 공지사항 및 사무실에 게시하는 것으로 개정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조항
⇒ (변경) 법제 기술 방식에 따라 정비
? 장기근속장려금 조항
⇒ (변경)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지침) 반영
공감재가복지센터의 운영규정입니다.
2025.05.26
공감재가복지센터의 운영규정입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05.22
공감재가복지센터는 전 직원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양질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이용자 비용부담등 관련내용입니다.
2025.05.21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 비용의 15%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본인이 부담한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 전액 면제되거나 경감되기도 한답니다.
공감재가복지센터에서는 35년여 복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10-9061-3513

전화

공감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