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 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 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의 산정 방법,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 요양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 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변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② 장기 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욕구 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 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계약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 요양 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2026년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년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