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공덕향재가복지센터

051-939-3370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 지하철 2호선 금곡역에서 도보 5분(5번, 6번출구 이용 시 용이) 버스 111, 121, 15번 종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

🅿️ 주차

주공1단지 상가내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공덕향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3.09.0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덕향재가복지센터’의 시설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명칭)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덕향재가복지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 라 칭한다.

제4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70, 상가동204호(금곡1단지주공아파트)’ 이다.

제5조(사업)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재가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사업

제6조(적용범위)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규정준수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결재) 본 센터의 제반업무는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사전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 2 장 기관 설치 및 운영

제10조(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제11조(기관 설치기준 및 인력구성)
【방문요양】
1.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2)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1급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으로 상근하는 자
2)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 인 요양보호사는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3) 방문요양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만 제공할 수 있음
4)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 2 등등 참조)


제12조 (업무분장 및 업무조정)
1. 센터의 업무분장은 시설별 상황에 따라 직제별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2. 업무조정은 시설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 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요양급여종류 및 범위

제13조 (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노인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규정】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3.운영규정”
2.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17조 (근로조건명시),동법 제34조 (퇴직급
여제도), 동법제43조 (임금지급), 동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등의 관련규정
【운영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급여를 제공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기본 준수사항)
1.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
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비급여항목 포함)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8)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
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제16조 (급여대상) 장기요양등급인정자로 한다.

요양등급/건강상태/인정점수
1등급/일상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95점이상
2등급/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심신의 기능장애로 일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치매(노인성질환에 한함)환자 (치매특별등급)/45점이상~51점미만

제17조 (급여범위 게시) 기관은 시설내부에 이용자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의 개요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 예방 및 관리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노인인권 보호지침,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6. 수급자 사고 예방 및 관리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탈수 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실종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근골격계 질환예방 지침
7. 근로 및 고충처리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고충처리, 부당청구신고, 성희롱예방 및 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8. 건강 및 안전관리
감염예방, 손씻기, 근골격계 질환예방 지침, 근골격계 질환예방 운동, 전기사고예방, 가스
및 유류화재예방
9.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제18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 인부담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금지항목)
1.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 4 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 (이용대상 및 정원)
1.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치매나 노인성질병으로 장기요양 이 필요하다고 국민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방문요양 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포함)
2.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3. 방문요양의 경우 이용정원은 정하지 않았지만, 서비스제공 인력확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21조(이용절차)

대상자 유형→시.군.구→시.군.구→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
기초생활
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신청
(장기요양
인정서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 (공단,본인
통보)

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일반노인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시설이용 신청일부터 인
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시설이용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이
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
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용자 모집방법)
1. 본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도록 한다.
3. 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 및 홈페이지 이용을 통해 모집한다.
4.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지원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5.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 부
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3조(이용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8
제24조(계약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5조(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서비스 제공자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제1항에 따른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5)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6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또는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 함).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 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3년도 기준)


3.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2026년도
1등급 2,512,0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일반 대상자 : 15%
의료 대상자 : 6%
감경 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4. 급여제공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30분 이상
17,450
나-2
60분 이상
25,320
나-3
90분 이상
34,120
나-4
120분 이상
43,430
나-5
150분 이상
50,640
나-6
180분 이상
57,020
나-7
210분 이상
61,670
나-7
210분 이상
63,530
나-8
240분 이상
70,080
①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요금이 가산된다.
- 22시 이후 06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③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나-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 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신체 및 생활환경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재가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재가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
6)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28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 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가 없음(식대 및 간식비는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0조(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줄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6 장 본인일부부담금 수입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본인부담금 청구 및 입금관리)
1.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 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두설명과 함 께 급여항목 세부 정산서 서면을 발급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 다.

제32조(입금관리)
1. 시설은 본인부담금을 시설의 금융계좌(수납지정 계좌) 이체형식으로 납부 받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납부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빙 서류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현금으로 납부 받았을 경우 그 납부를 받은 날로부터 익일까지 반드시 시설의 금융계좌
에 다시 입금을 하여야 하며, 재무회계 원칙 상 공단으로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과 이용
자로부터 지급받는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 및 보관한다.

제33조(미납관리)
1.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당월 본인부담금 납입기일까지 미납하였을 경우, 다시 제 31조의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1항에서 정한 독촉 납부기한 내에 또 다시 납부를 하지 아니 하였
을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였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차별적 서비스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다만,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연속하여 월 3회분의 본인부담금을 미납 할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서비스 중단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서
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4.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체납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
일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하고, 이용자 및 그 보호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 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군에 장기요양급여신청)-> 입소-> 이용
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서류 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이용’

제35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자격변동이 되었을 경우 (예: 일반기초, 일반감경, 기초감경 등)

제4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 실시 중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을`
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4.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5.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
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한다.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이용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023.09.08
제36조(서비스 제공내용)
1.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1)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시설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1)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체활동지원]
- 안면청결도움 : 세면도움, 면도도움
- 구강청결도움 : 구강청결, 칫솔질, 의치손질
- 두발청결도움 : 머리감기도움, 침상 머리감기
- 신체청결도움 : 몸씻기도움, 전신 및 부분 닦기
- 옷갈아입기도움 : 편마비시 옷갈아입기, 똑바로 누워서 옷갈아입기
- 식사도움 : 일반식사, 경관영양
- 배설도움 : 변기사용도움, 침상배변·배뇨도움, 기저귀교환,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 이동도움 : 침상 내 이동, 휠체어 이동, 보행돕기, 계단 오르내리기, 보행보조차 사용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체위변경, 복약도움
[인지활동지원]
- 인지훈련 :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정서지원]
- 정서지원 : 말벗 및 격려, 여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식사준비 ; 음식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 청소 및 주변정돈 : 청소, 수납장 정리
- 세탁 : 의복 세탁 및 관리, 침구 관리
- 외출도움 : 외출 동행, 병원 동행
- 일상 업무 대행 : 심부름, 일상 업무 대행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
한“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급여비용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5)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과 같다.
① 1회 방문 당 18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180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②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③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⑤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이용자 고충처리 방안)
1.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때,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
뢰를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가정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4.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5.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6.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본 운영규정의 제17장에 상세 규정하기로 한다.

제38조(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종)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39조(간담회) 시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며, 이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40조(이용자의 사고 및 질병)
1.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치료
의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4. 시설에서는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
게 상세하게 알려야 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5. 시설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 이용자 및 보호자는 시설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3.09.08
제42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2.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3. 개정은 시설에서의 개정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으로 시설운영위원회를 소집 하여 심의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1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43조(채용)
1. (채용기회) 기관은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또한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
2. (전형 및 채용서류) 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자격증 1통 4) 입사용 건강진단서
3. (근로계약)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을 보완 수정할 수 있음
1)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
본 1부를 내어 준다.
2)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 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며, 그에 따른 급여를 제공한다.
3)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무기계약사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기간제 사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4)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4. (출근, 결근)
1)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5. (결근, 지각?조퇴 및 외출)
1) 결근 :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결근 사유와 예정 일수 등을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두로 연락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에 구두 연락이 없었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2) 지각, 조퇴 : 직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각 사유를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외출 : 직원은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간을 정하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민권행사)
1) 기관은 사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등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2) 기관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
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7. (출장)
1)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8. (배치기준) 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을 고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서
비스 현장에 배치한다.
1) 수급자의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전문성
2) 수급자 및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의 요구사항, 종교
3) 수급자의 거주지와의 거리 및 교통편의
4)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의 입사일자
9. (배치, 전직)
1) 기관은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 발 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기관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 다.
10. (4대보험) 센터는 직원 및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을 고용함에 있어, 모든 근로자의 4 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신청방법
2023.09.08
유선상담/방문상담 및 신청 가능

1. 유선상담 : 051-939-3370 연결 후 상담 및 신청 → 계약서 작성 후 서비스 개시

2. 방문상담 :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70, 상가동 204호(금곡동, 금곡주공1단지)
지하철 이용의 경우 지하철 2호선 금곡역 하차 후 인재개발원 방향으로 도보5분거리

신청 접수 후 계약서 작성, 서비스 개시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친절한 요양보호사 선생님 및 센터에서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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