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잔여 53명

공주노인주간보호센터

041-855-2200
B
평가등급 82.6점
🛏️
정원 / 현원 22 / 75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10,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00-18:00)

지역

충남 공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75명
29%

현재 5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1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5%
2
조리원
9%
1
시설장
5%
2
간호조무사
9%
1
영양사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4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7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활동실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7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활동실

이미용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센터내 활동실

인지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활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 이용시) 공주IC 또는 서세종IC로 나오셔서 6차선 신규도로를 이용하시면 5분이내 도착합니다. (버스 이용시) 시내버스 125번, 500번, 501번, 502번 이용하여 흥화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길건너 경희한방병원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건물 전후면에 60여대를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06.23
제1조 (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
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④‘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 ( 계약자 의무 )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 계약해지 요건 )
①‘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 계약의 해지 )
①‘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 ( 이용료 납부 )
①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④'갑’은 매월 이용료를 농협)351-7584-8874-13(공주노인주간보호센타) 계좌이체로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⑥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10조 ( 재계약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3.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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