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4점 잔여 89명

공주9988재활주간보호센터

041-855-9988
B
평가등급 82.4점
🛏️
정원 / 현원 15 / 104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0,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시~19시(일요일, 명절 당일 휴무)

지역

충남 공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104명
14%

현재 8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0
요양보호사 1급
45%
2
사무원
9%
2
조리원
9%
1
시설장
5%
2
간호조무사
9%
1
영양사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7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미술치료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

생신잔치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30시간), 장소: 센터 내부

신체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실버체조, 음악체조, 맨손체조,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센터

윷놀이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비게이션 주소 : 충남 공주시 무령로 599-57 공주경희한방병원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건물 지하와 1층에 주차장이 있음(엘리베이터 이용).

공지사항 3

“어르신의 하루를 더 건강하게, 가족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2025.12.10
저희 공주9988재활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차량 운행: 집에서 센터까지 편리한 등·하원 서비스
*균형 잡힌 식사 제공: 영양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식
*다양한 프로그램: 인지활동, 운동, 취미활동, 사회교류
*전문 돌봄: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상주, 건강 체크
*슬링 운동 프로그램: 근력 강화와 관절 보호를 위한 맞춤형 운동
*공기압 마사지기 이용: 혈액순환 개선과 피로 회복을 돕는 편안한 휴식
“어르신의 하루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담문의: 041-855-9988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3차
2021.05.14
공주9988주간보호센터는 전체이용어르신과, 전직원의 95% 이상 3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05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센터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①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수혜자의 월 이용료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4)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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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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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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