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27 1층우측호 (봉천동)

02-882-6606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69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관악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9.6점
서울 관악구 평균
78.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56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25%
1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지선 5524, 5535, 6511, 6516 봉일시장역 하차 국회단지입구에서 50m 전진 좌측에 위치. -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50m 전진, 마을버스 03번 승차 4번째 정류장(국회단지입구) 하차 50m 전진 좌측에 위치.

🅿️ 주차

- 은천교회 주차장 이용가능하나 사전 승인필요.

공지사항 2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내역
2024.04.11 ▼
-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1년단위로 매년 9월에 갱신하고 있음.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
제7조(이용대상자 모집) 본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인정 1∼5등급자(인지포함)로 하며, 이용대상자 모집은 치매나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 또는 지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이용대상자의 가정, 쉼터, 노인정, 공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와 재가방문요양급여서비스 이용방법 등 상담을 통하여 모집한다.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구청, 치매센터,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센터의 기본규정, 재가급여종류, 등급판정신청절차,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철차 등에 관한 기관홍보를 실시한다.

제8조(이용대상자 관리) 본 센터는 이용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1. 급여이용 신청 시 상담을 통해 3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이용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 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욕구사정 등 상담)
3.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급여계획 및 제공기록지 등)
4. 서비스 목표 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 일지,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9조(급여 이용계약 및 해지) ①본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원활한 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목적은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삶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수발 부담을 덜어주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본으로 이용대상자의 기능상태와 욕구조사 등을 파악한 후 이용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3. 이용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이용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으로 하 되, 이용대상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 시에는 재계약하여야 한다.
②급여이용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의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본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본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발생 시 본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신원인수는 이용대상자의 가정 또는 본 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인을 확인하고 인수 시에 대상자의 병력,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이용대상자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비급여서비스내역, 월 이용료, 처우개선 등에 대한 알아야 할 권리와 서비스이용에 필요한 자료제공, 이용대상자의 비용부담, 병원입원 등 신변사항 통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계약해지 요건 및 계약의 해지는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며, 다만 본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병원입원, 요양시설입소 등으로 급여제공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해지하여야 한다.
2. 이용대상자가 본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이용대상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①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금액으로 한다.
②본 센터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월 이용료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대상자가 이용한 비용 중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받고, 나머지 85%를 공단에 청구 한다. 다만 비급여비용은 전액 이용대상자가 부담 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본인이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월 한도액,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등급)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②본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이용료는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요양등급갱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여부(계약서 재작성 생략) 등을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이용료 변경내용을 이용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은 본 센터에서 관리하는 예금통장에 익월 10일까지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영수 등을 협의 결정한다.

제11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 본 센터의 방문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급여제공기록지 급여내용)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시간당 방문요양기본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방문목욕도 이를 준용한다.
1. 신체활동지원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세면도움, 머리감기기,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증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인지활동지원으로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서비스 제공과 정서지원으로 말벗 격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으로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방문목욕은 가정내 욕조, 목욕의자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4
전*이 ★★★★★
사위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유*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권*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황*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기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27 1층우측호 (봉천동)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27 1층우측호 (봉천동)

전화

02-882-6606

전화

관악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관악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