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4.7 · 후기 3

광명제일데이케어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화로 22 5층 (광명동, 로얄프라자)

02-2682-7974
정원·현원 12 / 34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8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6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 08시~19시/토요일 : 08시~17시/공휴일 08시~19시 또는 08시~17시

지역

경기 광명시

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34명
35%

현재 2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1%
10명
요양보호사 1급
56%
1명
사무원
6%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5

걷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국민체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6회(2시간)

실버도구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트니 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교통·주차

대중교통

< 도보 > * 7호선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989m < 대중교통 > * 7호선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에서 12, 27, 101, 11-1, 1, 39, 77, 11, 11, 530, 6637 버스 이용 후 5분정도 350m 도보이동

🅿️ 주차

- 1층 기계식 주차장 이용 - 2000cc 차량 주차 불가 - 로얄프라자 5층 건물 옆 새마을시장 유료주차 이용(★말씀하시면, 무료주차권 드립니다.★)

공지사항 10

* 2026년 10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2026.09.30 ▼
* 2026년 10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 2026년 9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2026.08.28 ▼
* 2026년 9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 2026년 8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2026.07.28 ▼
* 2026년 8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 2026년 7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2026.06.30 ▼
* 2026년 7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 2026년 6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2026.05.29 ▼
* 2026년 6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 2026년 5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2026.04.29 ▼
* 2026년 5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 2026년 4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2026.03.31 ▼
* 2026년 4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 2026년 3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2026.02.26 ▼
* 2026년 3월 소식지(가정통신문/식단표/프로그램표)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1 ▼
제 2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광명제일데이케어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설치신고필증의 인가인
원으로 하며, 시설 인력기준에 맞추어 운영한다. ②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2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로 인
정받은 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③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장기요양급여 대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기존 실비 등급외자 중에서 이용기간?건강상태?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④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정상적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한다.
1. 센터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①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
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
인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
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1. 센터의 이용자(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
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3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
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8조 (입소보증금)
①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소 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반 입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입소 보
증금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제9조 (월 이용비용 및 비급여)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이용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센터내의 개인 애완동물 반입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의 의무4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
④ 서비스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모든 어르신들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센터에서의 이용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
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9.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10.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1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 5
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이용료 안내
2026.02.11 ▼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이용료 안내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7
신*선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순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김*자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광명시 광화로 22 5층 (광명동, 로얄프라자)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화로 22 5층 (광명동, 로얄프라자)

전화

02-2682-7974

전화

광명제일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광명제일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