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1점

광천다온재가복지센터

041-641-0730
D
평가등급 68.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홍성군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동차 이용시 : 네비게이션 주소 :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76 홍성-> 광천 버스 이용시 : 버스번호 100번,101번, 이용하여 광천오거리 하차

🅿️ 주차

건물 앞 공용 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11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이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비스 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로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한다. 단, 대상(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등을 작성과 날인하여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당사자(서명 또는 날인 포함)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3조 서비스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요청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증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비스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3)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4)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대상자 및 그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과실이 아닌 사고 발생에 있어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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