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4.8 · 후기 6

교항리 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금용길 132 (주문진읍)

033-662-3033
A
평가등급 A (최우수)
운영시간 운영시간 08:00~17:30 …
설립연도 2014년
월 비용 39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95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8:00~17:30 휴무 매주일요일(공휴일운영)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오시는 길

대중교통

1.강릉->주문진 방향 7번 국도 진행 ->주문진 입체 교차로에서 장덕리 방향으로 1km 진행-> 좌측에 있는 금용교를 건너서 큰 소나무를 중심으로 우측방향으로 100m 진행. 2.주문진버스종합터미널에서 장덕리마을쪽으로 직진-> 좌측 금용교를 건너 큰 소나무를 중심으로 우측방향으로 100m 진행.

🅿️ 주차

10대 이상 가능

공지사항 10

지문사전등록제 진행
2026.07.07 ▼
-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지문 사전등록제 현장 등록을 진행합니다.

일시: 2026년 8월 19일 (화) 13:30
장소: 교항리 노인복지센터
소속: 강원경찰청(위탁사업자: 에프아이솔루션)

[주요 사업 내용: 지문 사전 등록제 현장 방문]

지문 사전 등록제란 아동이나 치매 환자, 장애인 등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한 발견을 돕는 제도입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안내
2026.03.20 ▼
일시:2026.4.3.금
시간:10:00~11:00
주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센터에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색소폰봉사활동
2026.01.23 ▼
2026.01.24 색소폰음악봉사활동있습니다.
참사랑색소폰음악봉사자분들이 센터로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즐거운시간을 보낼계획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주야간보호) ]
2026.01.13 ▼
제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입소.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전 항에 따른 입소(이용)계약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ㄱ.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ㄴ.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ㄷ.서비스 제공내용: 수급자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조리,세탁,청소,간호,진료의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ㄹ.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르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의 변경 고시가 있을 때에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개정한 것으로 본다.(등급의 변경 포함). - 별첨참고
ㅁ.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변경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용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ㅂ.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한다.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3 .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항의 ㄱ에 해당할 경우 시설장이 일방적으로 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고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ㄱ.입소신청서에 허위 사항 기재 등 부정수단으로 입소할 경우
ㄴ.노인복지법제19조의 2에 의한 이용자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ㄷ.기타"입소당사자"가 시설운영과 타생활인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4."입소자"와 "입소자의 보호자"가 입소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장"에게 퇴소신청서 제출 또는 구두로 의사표시하여야 한다.
5."입소자"또는 "입소자의보호자"가 퇴소신청서 제출이나 의사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퇴소할 경우 이 계약은 자동해제 된 것으로 본다.
6."입소자"와 "입소자의보호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이 계약 해제를 서면또는 구두 통보하였을 때에는 예고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퇴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제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입소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 2026년 수가안내 ]
2025.12.12 ▼
2026년 월 이용료 안내입니다. 참조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소방,재난,지진대피훈련
2025.12.01 ▼
2025.11.28
2025년 하반기 소방,재난,지진대피훈련
색소폰봉사활동
2025.10.24 ▼
25.10.17일
14:00
참사랑색소폰봉사
저희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즐거운시간을 보냈습니다.
[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 증권 ]
2023.01.12 ▼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 증권모음 (방문요양 포함)
[ 노인학대 예방정보 및 신고, 관련 전문기간 안내 ]
2021.03.30 ▼
★ 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1. 신체적학대 2. 정서적학대 3. 성적학대 4. 경제적학대 5. 방임 6. 유기

★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국번없이) , 경찰서112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노인학대 예측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
2020.03.31 ▼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수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이용후기 6

4.8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3
최*진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문*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숙 ★★★★★
조카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철 ★★★★★
사위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금용길 132 (주문진읍)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금용길 132 (주문진읍)

전화

033-662-3033

전화

교항리 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교항리 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