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팔팔노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구구팔팔노인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적정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급여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 급여종류 또는 급여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및 급여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유지·향상, 정서적 안정과 자립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심신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급여제공계획, 급여내용, 계약기간, 본인부담금 등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대상자는 관계 법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통보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계 법령·고시의 개정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률, 급여이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의 급여제공시간별 급여비용 및 각종 가산 등 세부적인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4.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부담
수급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거나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과정에서 병원진료나 외출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대중교통비·택시비 등 수급자 본인의 실제 교통비와 병원진료비·약제비·검사비 등 수급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부담합니다.
기관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과 부담기준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도록 정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적정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심신상태 및 욕구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제공 중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신체·인지기능 등에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기관 및 보호자 등에게 신속하게 알리며, 수급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과 기관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6.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심신상태·급여제공계획 및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욕구를 표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불편사항이나 고충에 대하여 상담 및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급여이용계약과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준수하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이외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 등 장기요양급여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종사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위협·부당한 업무요구 등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계약기간 만료, 장기입원, 타 기관 이용, 거주지 이전 또는 서비스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등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수급자의 사망, 장기요양등급·급여종류 변경, 장기입원 또는 거주지 이전, 건강상태의 현저한 변화,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범위를 벗어난 서비스의 반복적인 요구, 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위협 등으로 정상적인 급여제공이 어렵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본인부담금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해지예정일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지 예정일 14일 전까지 서면 또는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과 종료사유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