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잔여 17명

군위 우리재가 주간보호센터

054-383-8815
B
평가등급 86.1점
🛏️
정원 / 현원 11 / 28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일요일, 추석, 설 연휴 휴무)

지역

대구 군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28명
39%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6

건강노래교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위문공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위문공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동차:군위읍 한국전력공사 뒷편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지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주차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공지사항 1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30
[군위우리재가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운영일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이며, 서비스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표준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이용인과의 협의 하에 다음 각 항과 같이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1. 주?야간보호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주 6일이며, 공휴일도 운영한다. 1일 서비스 시간은 08:00 ~ 18:00까지(송영시간 포함, 평일 1일 8시간 이상 10시간 이하, 주말 및 공휴일 1일 8시간 이상 10시간 이하) 이용할 수 있다.
2.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기 및 연장운영이 가능하다.

제2조 【모집방법】
이용인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2. 지역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노인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3. 대중언론매체(신문사, 방송사 등)를 통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이용인 모집 홍보물, 안내문 배부 및 온라인 블로그 등 의한 방법 등

제3조 【입소절차】
이용인의 입소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통해 이용 자격을 확인한다.
2.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 1부 보관한다).
4. 수급자와 체결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제4조 【구비서류】
이용인의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1부.(해당자)
4. 건강진단서 1부.
5. 투약하고 있는 약의 처방전 1부.

제5조 【준비물】
이용인의 입소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1. 여벌 의류 및 속옷 2. 복용약물

제6조 【입소계약】
1. 계약성립
입소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을 서비스 기준으로 하여 이용인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까지로 계약하며 이용인 및 보호자와 협의한다.
4. 계약해제
① 이용인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계약은 해제된다. 단,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본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를 이용인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④ 센터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의무
⑤ 기타 시설 협조요청 이행 의무

① 이용인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이용인이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③ 이용인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7조 【이용료】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인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사항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이용료 기준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월 총 이용료의 15%)이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경감률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를 부담한다.
② 일반대상자 : 실비이용료 납부(1인/1일 공단수가적용: 평일 기준) 비급여 별도
2. 비급여 항목 및 비용
① 중식, 석식(간식포함) : 1일 5,000원(식비 2식*2,000원, 간식 2회 1,000원)
② 월한도액 초과 급여 시 : 초과금액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등급별 상이)
③ 병원 및 약제비 : 개인부담

3. 납부원칙
① 이용료는 입소계약에 의한 이용기간과 시간을 산정하여 익월 15일까지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료 수납방법은 자동이체방식과 센터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용인과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4. 환불 및 추가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되어 이용인의 본인부담금에 차액 발생 시 심사통보 확인 후 7일 이내에 환불 및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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