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2명

군자요양원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 507 5, 6층 (거모동)

031-493-7200
🛏️
정원 / 현원 18 / 80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시흥시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80명
23%

현재 62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방법 안산역(4호선) 하차 > 정류장(18116) 버스 61번,30번,76번,5번,34번 탑승 >군자파출소 정류장 하차 자가용 이용시 > 서안산IC 진출 -> 거모동 방면으로 우회전 -> 도일삼거리에서 우회전 -> 군자프라자 뒤쪽 주차장 입구 진입

🅿️ 주차

지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수급자 직원 상호존종
2025.01.30
배려와 존중은 일상속 행복의 시작입니다.
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
2024.12.17
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4년도 대비 평균 7.37%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식재료비 인상으로 인해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 간식비 등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식재료비 1식 비용 3,300원에서 3,400원으로
간식비는 1회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2024.12.02
1. 운영위원님 기관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2024년 4분기 군자요양원 운영관련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이해와 성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2024년 12월 12일 (목) 11:00
2. 장소: 군자요양원 사무실
3. 주요 사항
1) 2024년 4분기 운영현황 및 사업결과평가
2) 2025년 사업계획서
3)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 관련
4) 2025년 사업수입지출 예산안보고
5) 노인인권보호활동
6) 직원복지후생 관련
7)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8) 기타 건의 사항
2024년도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및 감염취약시설 관리 협조 요청
2024.09.13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하여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예방수칙 및 관리 강화 내용, 2024년도 코노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 및 관리 강화 사항을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감염병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2024 추석 의료기관 비상진료 및 추석 휴일 지킴이 약국 안내
2024.09.11
2024 추석 의료기관 비상진료 및 추석 휴일 지킴이 약국 안내
2024년 3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024.09.04
1. 목 적
- 시설 운영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발전방향 모색
- 입소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향 모색

2. 일 정
1) 일시: 2024년 9월 2일 월요일(11:00~)
2) 장소: 군자요양원 사무실
3) 참여대상자
- 운영위원: 이흥렬, 박연호, 안은주, 송대일, 황미이, 김명옥

3. 주요사항
1) 2024년 3분기 운영 현황보고
2) 2024년 4분기 운영계획 및 추경예산
3) 노인인권보호활동
4) 직원복지후생 관련
5) 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안건 수렴
6) 기타 건의 사항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설치 안내
2024.05.10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대표전화 1577-1389), 112(경찰), 119(구급) 등 연계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활동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신청 시 보호자를 노인학대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 앱(나비새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등 관련지침을 개정한 바 있으나 노인학대 사례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시설에서는 시설 입소 이용자 및 보호자,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등 학대 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시흥시 노인복지과_
2024년 어버이날 행사 및 보호자 간담회
2024.04.29
일 시 : 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오전 10:30 ~ 11:30
장 소 : 군자요양원 5층 프로그램실 및 면회실
문 의 : 031) 493-7200 (HP:010-5746-7754)
◈ 일 정 ◈
1부 10:30 ~ 10:40 요양원 및 보호자 대표 인사말
10:40 ~ 10:50 활동사진 영상 시청하기
10:50 ~ 11:10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기념사진 촬영
11:10 ~ 11:15 "어버이 은혜" 합창
11:15 ~ 11:20 어르신 노래
11:20 ~ 11:30 사진 촬영 및 간담회 장소 이동


요양원 사업안내 / 어르신 건강상태 공유 / 면회수칙안내/노인학대예방교육 /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계획
2024.04.29
군자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자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관리책임자의 업무
1)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영상정보 보호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관리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등 관리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4. “모니터링”이란 특정시간에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5. 모니터링 담당자는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6.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이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이수방법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접속 -> 본인인증-> 교육 클릭-> 온라인교육(개인수강)-> 교육과정(국민) -> 일반인-> 교육 과정 중 선택하여 신청
* 이수증은 나의 수강내역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2년간 유효)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5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총 33대(5층 침실 17대, 6층 침실 16대/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17대(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4대, 주방 2대, 프로그램실 2대, 물리치료실 1대, 복도 및 통로 8대)
3. 외부공간 2대(베란다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5층 방문객대장 비치하는 벽면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6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9
제 9 장 입소자

제37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83인(남ㆍ여)
2. 모집방법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우선 모집
2) 보호자를 통한 모집
3) 홈페이지 및 홍보지를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 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
2)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을 포함한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6) 진단서,의사소견서,처방전 등 기타 필요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필요시)
라. 입소절차
1)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입소자와 그 가족을 면담하여 입소자의 건강상
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2)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입소자는 시설의 대표(시설장)와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3)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입소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
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는 시설 종사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2) 입소자는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시설 담당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4) 입소자는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5) 입소자는 시설 종사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6) 입소자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8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시설과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
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
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
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9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 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힐링)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입소자는 종사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0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대상자 :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
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
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
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
영한다.
바.가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 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사.「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
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통보한 변경 내역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
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가. 입소비용 : 1일 75,000원 ( 식간식비 포함) / 상급침실 이용 시 별도 비용 발생함
5.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6.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7.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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