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9점 잔여 78명

굿데이케어센터

070-4278-9828
A
평가등급 96.9점
🛏️
정원 / 현원 13 / 91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10, 명절당일 휴무

지역

대전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91명
14%

현재 7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2
요양보호사 1급
52%
1
사무원
4%
3
조리원
13%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4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6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굿데이케어센터

굿모닝체조(신체기능의 훈련)

운동보조

대상: 6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굿데이케어센터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굿데이케어센터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굿데이케어센터

여가활동

기타

대상: 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굿데이케어센터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굿데이케어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본 센터는 현대아파트, 서대전육교 근처에 위치한 "벽산빌딩 9층"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차량이용시 문화동 세이백화점으로부터 5분거리입니다. 서대전육교를 지나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 버스이용시 급행1, 119, 2002, 201, 202, 317, 608, 613, 20번 탑승 후 "유천동현대아파트" 또는 "서대전육교"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벽산빌딩까지는 약 4분 거리입니다.

🅿️ 주차

* 벽산빌딩 건물 지상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대전아코디언동호회 공연안내(2월 4일)
2026.01.29
2월 4일 오후 2시에 대전아코디언동호회에서 어르신들께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며
즐겁고 신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6년 2월 4일 오후 2시
* 대상자 : 굿데이케어센터 어르신
* 장 소 : 굿데이케어센터
2026년 2월 이미용서비스 안내(2월 9일)
2026.01.29
2월 9일 오전 9시에는 봉사자분들께서 오셔서 어르신들의 머리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만들어 드리는
이미용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 일 시 : 2026년 2월 9일 오전 9시
* 대상자 : 굿데이케어센터 어르신
* 장 소 : 굿데이케어센터
2026년 2월 어르신 1,2,3주년 기념행사(2월 10일)
2026.01.29
2월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저희 센터를 이용하신지 1, 2, 3년이 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리고 감사인사도 드리는 어르신 1, 2, 3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26년 2월 10일 오전 10시 20분
* 대상자 : 굿데이케어센터 어르신
* 장 소 : 굿데이케어센터
2026년 2월 생신잔치&노래자랑 안내(2월 11일)
2026.01.29
2월 11일 오후 2시에 2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을 축하하기 위한
생신잔치&노래자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월 11일 오후 2시
* 대상자 : 2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
* 장 소 : 굿데이케어센터
2026년 2월 요리교실(만두) 안내(2월 13일)
2026.01.29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만두 만들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만두를 만들어 보고,
간식시간에 맛있게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대상자 : 굿데이케어센터 어르신
* 장 소 : 굿데이케어센터
2026년 2월 굿데이공연단 공연안내(2월 25일)
2026.01.29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굿데이공연단에서 어르신들께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며
즐겁고 신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6년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 대상자 : 굿데이케어센터 어르신
* 장 소 : 굿데이케어센터
2026년 2월 정기프로그램 안내
2026.01.29
-튼튼실버놀이 : 오후 2시
-씽씽댄스 :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웃음치료 : 목요일 오후 2시
-맷돌체조 : 금요일 오전 10시30분
-노래교실 :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굿데이케어센터
* 대상자 : 굿데이케어센터 어르신
2026년 1월 굿데이공연단 공연안내(1월 28일)
2025.12.29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굿데이공연단에서 어르신들께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며
즐겁고 신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6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 대상자 : 굿데이케어센터 어르신
* 장 소 : 굿데이케어센터
2026년 1월 정기프로그램 안내
2025.12.29
-튼튼실버놀이 : 오후 2시
-씽씽댄스 :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웃음치료 : 목요일 오후 2시
-맷돌체조 : 금요일 오전 10시30분
-노래교실 :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굿데이케어센터
* 대상자 : 굿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6
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①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단, 이용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2. 계약목적 :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있다.
3. 월이용료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4.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60% 또는 40% 감경한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는 다음과 같다.
-점심 식사재료비 2,500원
-저녁 식사재료비 2,500원
-간식비 1,000원
②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 기저귀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기관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7. 계약의 해제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③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폭력성 치매, 성적 치매 등으로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⑦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⑧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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