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9점

굿모닝재가복지센터

광주 남구

062-672-8126
C
평가등급 73.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남구

굿모닝재가복지센터 안내

굿모닝재가복지센터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21년에 문을 열어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3.9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종사자는 총 3명으로 시설장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179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27곳입니다. 광주 남구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3.2점으로, 굿모닝재가복지센터의 73.9점은 지역 평균보다 9.4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굿모닝재가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62-672-812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대촌70, 대촌170, 대촌71, 진월177 , 마을715 - 월산사거리 하차 후 청희오피스텔(남구진아리채리센츠아파트 예정) 옆 태화당 2층 201호

🅿️ 주차

도로변 주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0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2024.07.05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입니다.
굿모닝재가복지센터 홈페이지 변경
2024.07.05
굿모닝재가복지센터 홈페이지

blog.naver.com/goodmorningcenter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31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와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
굿모닝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이전
2023.08.11
우리센터가 2023년 7월 28일 사무실을 남구 서동로 31, 2층 201호로 이전하였읍니다.

이번 비 피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전하게 되었으나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서비스로 보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하니 참고하시어 이용하고 안내해주세요.
2021.08.17
「코로나19 선제적 전수 진단검사」한시적 확대 시행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종사자 선제적 진단검사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 ‘코로나19 선제적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기간 : ~ 21. 9. 3. (한시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 입력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치매전담
형기관 포함,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문의(☎) ?(033) 736-1980~1981, 1577-100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1.06.2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1.4.20.) 및 세부사항 제12조 개정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Q&A
2021.06.24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Q&A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
2021.06.24
2020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21.06.24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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