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재가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43 6층606호 (이동, 굿모닝오피스텔)

031-437-2655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5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4점
경기 안산시 상록구 평균
80.9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64곳 평균)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75%
1명
시설장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10분소요. 버스: 76, 4-1 이동공원앞 하자

🅿️ 주차

지하주차장, 야외 노상주차장 무료(2시간)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30 ▼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모집홍보를 진행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인터넷(블로그)등 게재 홍보 ( https://m.blog.naver.com/9531yds)
3. 본 기관 이용자와 근로자를 통한 지인소개
4. 자동차스티커홍보


제5조 (이용자의 자격)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써 치매·뇌혈관성 질 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 어 장기요양인정등급(1등급~5등급)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제6조(이용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7조 (계약목적) 본 기관은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제공자(요양보호사)와 서비스대상자(수급 자 또는 보호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정한다.
-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장기요양등급인정서의 변경, 갱신, 만료 등의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이용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유선상담 또는 사무실방문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사전방문 : 계약 전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및 기록
- 사정회의 : 대상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적합한 서비스 제공일정 등 결정
- 서비스계약 : 대상자에게 서비스일정을 알리고, 제공 전 대상자와 서비스계약 진행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 서비스계약 전 반드시 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입소이용)을 받아야 한다.
- 서비스제공 :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등 체크 ※ 사망, 타 기관이용, 장기입원 등의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월 이용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 원거리교통비, 사회복지사 가산 등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월 또는 기관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의 월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 사항
202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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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3 ▼
제1조 (이용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 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30일 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2023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신청 공고
2023.07.04 ▼
□ 신청대상: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약 14,000명(복지용구 사업소는 치매전문교육 신청대상 아님)
※ (신설) 신청대상은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 신청과정: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으로 진행
- 본 신청(7.11.): 기관 당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관련내용
2023.06.14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안내문
2023년 5차수 치매전문교육 공고
2023.06.06 ▼
2023년 5차수 치매전문교육 공고
2023년 4차수 치매교육신청
2023.05.19 ▼
□ 신청대상: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약 13,000명(복지용구 사업소는 치매전문교육 신청대상 아님)
※ (신설) 신청대상은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 신청과정: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으로 진행
- 본 신청(5.15.): 기관 당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6차 안내
2022.10.06 ▼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6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안내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의 각 내용들은 공지된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수시로
아래의 공지 경로를 확인하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2022년_7차수_치매전문교육_세부사항_안내
2022.09.01 ▼
2022년_7차수_치매전문교육_세부사항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급여비용_산정_지침_15차 (1)
2022.08.31 ▼
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급여비용_산정_지침_15차 (1)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5
김*국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신*선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43 6층606호 (이동, 굿모닝오피스텔)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43 6층606호 (이동, 굿모닝오피스텔)

전화

031-437-2655

전화

굿모닝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굿모닝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