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3.7 · 후기 9

굿모닝 시니어 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8 (금지면)

063-633-2277
C
평가등급 C (양호)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7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20머7850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 남원에서 곡성행 시내버스 이용 금지면 신월농협앞 하차 하시면 본원 간판 이 보임. 전남 곡성에서 남원행 시내버스 이용 금지면 신월농협앞 하차 열차 : 남원역 또는 곡성역 하차 대중교통이나 택시 이용 가능 자가용: 북남원 ic 또는 남원 ic 및 서남원 ic 이용 금지면 금지우체국 옆에 위치함. 주소: 전북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8 (신월리 596-1) 전화: 063-633-2277 팩스: 063-633-2278

🅿️ 주차

사무실 앞 주차장 주차공간 10대 가능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6.27 ▼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자(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③ 급여제공 기간 중 등급 변동, 또는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만약 보호자가 재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월 본인부담금 청구서로 갈음한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케어 및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한도액 2026년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경감대상자
9% or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②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 액 (원)
방문
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
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8,990
80,230
50,100


③ 이용자의 요청으로 월 이용료(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가 100%부담함.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
○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과 평등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
리가 있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수급자의 성희롱으로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 3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23년 직원교육및 직원회의 공지
2021.10.23 ▼
코로나19 지속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씩 완화 단계에 이르러서 저희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부방침에 호응하면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직원교육및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져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아 래-
1.제목 : 2023년 직원교육및 직원회의.
2.일시 : 2023년 05월 31일 수요일 17시 본센타 회의실
3.직원교육및 회의 : 단체톡에 보내드린 공지 내용
4.준비물 :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확인서, -끝-
직원교육및 직원회의 무기연기
2021.07.19 ▼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도 4 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하여 7월 22일-23일까지의 직원직무교육및 직원회의를 불가피하게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샘들은 아래내용을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수급자 가정내에서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시고 서비스 제공해 주십시요.
2.손씻기 생활화 하기
3.집합금지(4인이상 모임금지)
4.다중이용시 밀폐공간에서의 활동금지 ( 사우나,찜질방,목욕탕,노래방등)

다중시설 이용중 누군가 기침을 하였다면 본인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바랍니다.
30일까지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개인별로 지참하고 사무실에 연락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항상 샘들의 노고에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종사자 치매교육 신청건
2021.06.04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치매교육 및 실습이 절실히 필요한 때 입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하신 샘이 계신다면 사무실에 꼭 신청해 주십시요
이번달은 6월 14일 신청일 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샘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화팅!!
새롭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2019.11.01 ▼
안녕하세요

그동안 남원시 금지면 일대에 노인장기요양업무인 재가 복지 기관이 없어서
여러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제야 굿모닝 시니어 노인복지 센터 이름으로 오픈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섬기며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용후기 9

3.7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6
비용 만족도
4.2
노*철 ★★★☆☆
손자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윤*준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정*돈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서*훈 ★★★★☆
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강*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8 (금지면)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8 (금지면)

전화

063-633-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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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