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3점

굿케어재가복지센터

02-3437-8483
D
평가등급 76.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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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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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2021.06.10 제정)
2021.09.08
제 6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9조(계약 목적)
1. 굿케어재가복지기관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30조(이용 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운영규정』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운영규정』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운영규정』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5.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6.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7.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국가가 지원)로 한다
4.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의함)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5.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분류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의한다.
6. 재가급여 중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방문목욕급여는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②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③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에 의한다.

제33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집근처가 아닌 먼곳의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35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지원으로 본인부담보험료가 없음.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제3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④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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