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트 인천 남동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
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라.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
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
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는 본 센터의 책임이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5)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건강이 호전된 후 목욕서비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
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라.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