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8점 잔여 1명

그린힐 치매전문요양센터

055-299-8955
B
평가등급 82.8점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24:00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6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산책공간.프로그램실

지역사회행사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창원수박축제.어버니날행사 .실버축제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주남저수지 인근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창원 ic에서 10분거리에 위치 대산면 사무소에서 마금산온천방향 2km 에 위치

🅿️ 주차

요양원 주차장 2대 외 인근 10대 주차

공지사항 10

입소이용에 관한사항
2025.08.17
그린힐 치매전문요양센터 입소이용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입소어르신및 보호자분 께서는 참고하세요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18.07.13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을 게시합니다.
입소자 및 입소예정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2018.07.13
그린힐 치매전문요양센터 노인 인권 보호지침을 게시합니다.
입소어르신및 보호자분 께서는 참고하세요
2015년 상반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실시
2015.08.07
그린힐에서는2015년 상반기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제목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교육* 교육일시 :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13시* 교육장소 : 그린힐 프로그램실* 교육강사 : 시설장 김만희
노인학대예방및 대응지침
2015.08.07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1. 노인학대의 정의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2. 노인학대의 유형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2)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 적 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 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3. 노인학대 예방 노인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 동료노인, 외부인 뿐만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다. 노인학대행위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1) 시설의 역할① 시설 학대행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③ 종사자와 입소 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④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및 직원을 통한 교육을 반기별 1회씩 실시해야 한다.⑤ 전문지식을 요하는 문제점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한다.⑥ 시설 운영위원회에 입소어르신 대표를 참석시켜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 종사자의 역할① 입소 어르신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기관에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증거물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③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간에 노력해야 한다.④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회의를 통한 의견을 교환한다.4. 노인학대 대응방법1)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129 -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 129(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한 접수 (직통전화 02-3472-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noinboho.or.kr)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마포구 마포대로 182-10 ☎ 02)3667-1389 -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 02)3472-1389 -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3 ☎ 02)921-1389 -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 서신에 의한 접수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대상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신고의무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신고의무 및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즉시’신고하여야 함 -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개정, 2013.4.23.시행) -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7월식단표
2015.08.07
그린힐 7월 식단및 간식표입니다
8월식단표
2015.08.07
그린힐의 8월 식단표. 간식표입니다
7월프로그렘일정표
2015.08.07
7월프로그렘일정표
8월 프로그램일정표
2015.08.07
8월 프로그램일정표
그린힐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개원
2009.06.19
 금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가정에서 와  같은 분위기에서  모시고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반산업단지 인근 대방마을에 그린힐 을 개원하였습니다내집같은 분위기에서 요양생활을 하실 어르신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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