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금강재가노인복지센터

053-562-0031
🛏️
정원 / 현원 6 / 30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173,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0명
20%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4
요양보호사 1급
36%
1
사무원
9%
2
조리원
18%
1
시설장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3

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42,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산역 2번 출구 하차 후 518번 버스 탑승 -> 장동초등학교 하차시 건너편 518번 버스 -> 장동초등학교앞 하차 504번 용산역 하차 -> 939 미터 도보

🅿️ 주차

건물 뒷 편 주차장 지정자리 주차가능, 자리 없을 시 근처 골목길 주차가능

공지사항 6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4
*계약 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
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025.11.14
*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에 일반 원칙,급여 비용 및 산정 기준 등)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시설은 대상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장기요양급여 수가기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부담한다.
-시설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1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를 발송한다.
-시설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금강재가 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전용계좌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급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5.11.1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통보 의무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수급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수급자)은 본 센터에서 제공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수급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 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수급자)은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수급자)은 시설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시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
2025.11.14
*계약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때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시설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이용절차
2025.11.14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예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정보제공동의서,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장기요양급여계약에관한사항(금강재가노인복지센터)
2025.05.06
1) 이용정원 : 30명

2) 이용대상
- 65세 이상 거동이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 그 외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자
-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3)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접수(등급신청대행 가능)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
3. 서비스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 이용계약시 구비서류(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4) 이용자모집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오프라인(전단지, 지역사회내 홍보, 대상자 주변권유, 홍보물제작 등)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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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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