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금곡재가센터

051-968-0303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곡역 6번출구에서 보도 3분. 마을버스 3번, 시내버스 111번, 59번, 121번, 15번 종점 보도 5분

🅿️ 주차

센터 앞쪽으로 주차시설이 있음

공지사항 10

금곡재가센터 운영규정
2024.02.17
금곡재가 신규직원 교육자료
2024.02.17
금곡재가 신규직원 교육자료
23년 1월부터 급여계약 일정등록시 유의사항 ---------방문요양
2024.01.30
* 방문요양기관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 ’23년 1월 이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와 주야간보호급여 동시 이용시 월한도액이

추가산정되지 않으므로 중복이용시 월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와 주야간보호급여 동시 이용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관련 안내
2024.01.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5항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②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한 경우
③ 급여제공계획서의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④ 공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욕구조사 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이외의 단순 재발급 시 재작성 하지 않음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관련 안내
2024.01.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5항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②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한 경우
③ 급여제공계획서의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④ 공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욕구조사 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이외의 단순 재발급 시 재작성 하지 않음
23-24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2023.10.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 11일 (수) 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1.07.06
1. 계약대상
만 65세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대상자 어르신 등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합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4. 시비스이용 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2) 사전방문 :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욕구를 파악
3) 사정회의 :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내용 결정
4)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신청자 또는 가족과 계약서체결
5) 서비스제공 :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후 수급자 상태 변화를 확인 및 사후평가관리
5. 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방문목욕 : 목욕서비스지원
6. 장기요양 급여 및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긴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본인부담율 : 일반(15%), 의료.감경(6% , 9%), 기초생활수급자(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가 센터에 필요한 사항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비용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 이용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8. 계약 해지
1.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의 현격한 호전(장기요양보험등급 재판정에 탈락한 경우)으로 더 이상 요양보호사의 파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센터장의 판단)
2. 서비스이용자의 유고 및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센터장이 서비스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0년 금곡재가센터 운영규정
2020.05.18
* 금곡재가센터 2020년 운영규정입니다.
2020년 건강검진
2020.05.18
직원들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사무직 근로자 2년1회, 비사무직 근로자 1년1회)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2020.05.12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 예방수칙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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