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노인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학송로 130 3층 (부곡동)

010-8243-8855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4회

기본 정보

지역

부산 금정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1점
부산 금정구 평균
82.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3곳 평균)

인력현황

49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장전역 4번 출구로 나와서 마을버스 5번,5-1번을 타고 금정농협앞 하차 버스 - 148,50, 59, 58,11,12, 1002, 300, 301번을 타고 금정구청 정거장 하자 금정구청 맞으편 사거리

🅿️ 주차

건물 주차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서에 관한 사항
2026.09.11 ▼
제1조(목적)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의 기능 회복과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⑤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⑥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⑦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기초수급권자
0%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일에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현금수납 등의 방법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현급 수납인 경우 ‘을’은 현금 수령 즉시 ‘갑’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5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을’)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이(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학대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금빛재가노인재가센터 찾아오는길
2024.03.25 ▼
금빛노인재가센터 찾아오는길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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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0
이*수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경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조*희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양*찬 ★★★★★
조카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학송로 130 3층 (부곡동)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학송로 130 3층 (부곡동)

전화

010-8243-8855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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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금빛노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