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6

금성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72 2층 (명산동)

063-442-7500
운영시간 월~토요일, 오전9시~18시…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8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금성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오전9시~18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북 군산시

웹사이트

없음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 명산동사거리 버스정류장 / 거리 50m (4번,13번,17번,89번)

🅿️ 주차

본 건물 주차시설 없음 50m거리 천주교 월명동성당 앞 공영주차장 20대 가능

공지사항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6.08.18 ▼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 대상 및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 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변경사항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목적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일상생활의 안정과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 계약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 및 방법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타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에 따라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급여비용을 적용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자격에 따라 9% 또는 6%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나. 월 한도액 초과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초과분 전액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다. 비급여 비용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라.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 위 금액은 기본 급여비용이며, 야간·휴일 등 해당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급여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바. 수급자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일반 수급자: 15%
기초생활수급권자: 0%
감경 대상자: 9% 또는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등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수급자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 중 필요한 간호·간병 등에 관한 사항을 병원 및 보호자 등이 적절히 관리할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하여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협조할 의무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할 권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납부 및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할 권리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급여 제공범위 및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을 권리
급여 제공과정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이 장기간 연체된 경우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급여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에는 미납된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6.08.18 ▼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 대상 및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 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변경사항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목적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일상생활의 안정과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 계약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 및 방법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타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에 따라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급여비용을 적용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자격에 따라 9% 또는 6%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나. 월 한도액 초과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초과분 전액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다. 비급여 비용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라.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 위 금액은 기본 급여비용이며, 야간·휴일 등 해당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급여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바. 수급자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일반 수급자: 15%
기초생활수급권자: 0%
감경 대상자: 9% 또는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등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수급자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 중 필요한 간호·간병 등에 관한 사항을 병원 및 보호자 등이 적절히 관리할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하여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협조할 의무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할 권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납부 및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할 권리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급여 제공범위 및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을 권리
급여 제공과정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이 장기간 연체된 경우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급여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에는 미납된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8.17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 대상 및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 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변경사항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목적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일상생활의 안정과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 계약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 및 방법
5.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6. 기타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에 따라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급여비용을 적용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자격에 따라 9% 또는 6%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나. 월 한도액 초과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초과분 전액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다. 비급여 비용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라.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이용시간 | 급여비용 |
| ------- | ------: |
| 30분 이상 | 17,450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 위 금액은 기본 급여비용이며, 야간·휴일 등 해당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급여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 |
| ------ |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바. 수급자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 구분 | 본인부담 비율 |
| -------- | -------: |
| 일반 수급자 | 15% |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 감경 대상자 | 9% 또는 6% |

---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등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4.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 중 필요한 간호·간병 등에 관한 사항을 병원 및 보호자 등이 적절히 관리할 의무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하여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협조할 의무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할 권리
4.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납부 및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할 권리
5.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6. 급여 제공범위 및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을 권리
7. 급여 제공과정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4. 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3.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
4.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이 장기간 연체된 경우
5.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6.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급여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에는 미납된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합니다.
건강검진
2026.08.17 ▼
금성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한 분도 빠짐 없이 건강 검진을 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0
여*철 ★★★★★
아들 · 3-6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안*미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노*철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근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호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72 2층 (명산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72 2층 (명산동)

전화

063-442-7500

웹사이트

없음

전화

금성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금성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