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 대상 및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 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변경사항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목적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일상생활의 안정과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 계약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 및 방법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타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에 따라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급여비용을 적용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자격에 따라 9% 또는 6%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나. 월 한도액 초과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초과분 전액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다. 비급여 비용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라.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 위 금액은 기본 급여비용이며, 야간·휴일 등 해당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급여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바. 수급자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일반 수급자: 15%
기초생활수급권자: 0%
감경 대상자: 9% 또는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등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수급자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 중 필요한 간호·간병 등에 관한 사항을 병원 및 보호자 등이 적절히 관리할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하여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협조할 의무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할 권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납부 및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할 권리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급여 제공범위 및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을 권리
급여 제공과정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이 장기간 연체된 경우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급여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에는 미납된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