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금송재가방문요양센터

054-742-0864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경북 경주시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 경주역에서 600번 버스- 외동입실버스승강장 하차-양남넘어가는 방향 도로변 위치 > 외동입실버스 승강장에서 하차 하셔서 (054-742-0864)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달려가겠습니다 * 외동읍면체육과입구 하차버스 입실방향 154번버스(양남-입실)-외동읍면체육관입구 하차 입실방향604번 버스(고속버스터미널출발)- 외동읍면체육관입구 하차 > 하차하셔서 연락(054-742-0864)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울산에서~경주모화역 방향 오는 버스 762, 1432,122번 버스를 타고 모화역 하차> 경주방향 600번, 버스를 갈아타시고 입실 버스정류장 하자 > 양남 방향 도로를 끼고 조금 올라오시면 도로변에 센터 위치~~연락(054-742-0864) 주시면~~달려 가겠습니다. >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달려가겠습니다.

🅿️ 주차

사무실 및 인근 주차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표준계약서 참조 바랍니다.



<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 등 >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귄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 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금송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 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4)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갑’(또는‘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이용제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때
⑦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수 있다.
⑧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사전 다운로드
2025.06.19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6/16)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사전등록 안내
2025.06.19
*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앱 접속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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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사전등록 일정이 아래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ㅇ 인증서 사전등록 일시

(기존) 2025.6.22.(일) 12:00~

(변경) 2025.6.16.(월) 09:00~

- 인증서 등록 이후 로그인 시도 시 아래와 같은 알림이 나오면 인증서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습니다.(업무처리는 6.23.(월)부터 가능) "

- 인증서 등록 관련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앱 설치 및 인증서 등록 문의 033-811-200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8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수정)
2023.09.2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수정)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안내
2023.07.25
최근 집중호우나 태풍, 화재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으로 상황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관련 홍보자료
2023.04.07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 및 동영상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국민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2. 시설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3. 경제적 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3.03.2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2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추가)
2023.03.1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중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사항 추가내용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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