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 공지와 같이 한다.
*첨부서식 1.입소계약서, 2.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
제10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첨부서식 3.입소자 보호자 서약서
제11조【퇴소 및 계약의 해지】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첨부서식 4.퇴소신청서
제12조【임종 및 장례절차, 유류금품 처리】
1. 임종말기라고 판단될 경우 병원으로 후송조치
가.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
나.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 · 직원이 임종을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입소자가 부득이하게 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원 가정이나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준 후 시신인도를 한다
2.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가. 사망 후의 가족과 장례절차를 합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 유류품 등을 제고하고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
다. 시설장은 2일장(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설장의 경우 영안실을 설치하고 비근무 직원 등이 야간 빈소를 관리한다.
마. 시신은 병원 영안실과 계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바. 시설장은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납골당에 안치한다.
사. 무연고의 경우 동(면)사무소에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다.
3.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가. 당해 어르신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부담
나.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다. 기타 당해 어르신과 직접 연관성 있는 경비충당
라. 노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한 유류금품의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 잔액은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로 후원 · 입금 조치한다.
제13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첨부서식 5.변경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