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서비스 내용 및 급여제공 일정관리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5등급 수급자에게는 2시간의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시 60분의 일반요양을 추가 제공 할 수 있다.
< 서비스 내용 >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병원 등)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인지활동 : 치매관리자가 제공하는 인지활동프로그램 이용
-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6. 등급별 급여제공시간, 서비스일정계획통보 및 변경 등
1) 1등급, 2등급은 1회 방문당 240분, 나머지 등급은 1회 방문 당 18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기관은 수급자의 급여일정계획을 급여제공전월말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3)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센터에 통보하고, 기관은 일정변경대장에 접수 후, 공단에 일정변경내용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