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9점

기쁨노인복지센터

032-549-9797
C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요일(09:00~18:00)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4번출구

🅿️ 주차

기관빌딩(덕양빌딩, 1층 아카데미문구사) 옆에 2대 주차가능 박촌중앙경로당 주변 도로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직원회의 안내
2026.01.27
2026년 2월 직원회의

1. 일시 : 2026년 2월 2일(월요일), 16:30 ~2
2. 장소 : 기관 회의실

3. 진행방법
1) 서류접수 및 교부
2) 공지 사항 전달 및 건의사항
3) 2026년 근로계약서 작성

4.. 교육(교육자료 근로계약서에 첨부)
1) 운영규정 요약,
2) 노인인권보호지침,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2) 기타


◈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기쁨노인복지센터
2026년 01월 직원회의 안내
2025.12.31
2026년 1월 직원회의

1. 일시 : 2026년 1월 2일(금요일), 16:30 ~

2. 장소 : 기관 회의실

3. 진행방법
1) 서류접수 및 교부
2) 공지 사항 전달 및 건의사항

4.. 교육
1) 2025년 운영규정 요약
2) 기타


◈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기쁨노인복지센터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송년회 안내
2025.11.28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송년회

1.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요일), 17:00 ~

2. 장소 : 착한 낙지마을

3. 진행방법

1) 서류접수 및 교부

2) 공지 사항 전달

4.. 송년회

1) 게임, 포상, 단체사진, 식사~

◈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2025년 11월 직원회의 안내
2025.10.30
2025년 11월 직원회의

1. 일시 : 2025년 11월 3일(월요일), 16:30 ~

2. 장소 : 기관 회의실

3. 진행방법

1) 서류접수 및 교부

2) 공지 사항 전달 및 건의/제안 사항 협의

4.. 교육

1)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5. 운영규정 요약
2024.02.1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로 가기!
2020.03.18
1. 인터넷 주소창에 기쁨노인복지센터.kr 입력해서 접속

2. 네이버 혹은 구글에서 기쁨노인복지센터 검색

3. https://기쁨노인복지센터.kr
1. 월 이용료및 본인담금 안내
2017.02.18
1.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1) 월 이용료(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 별 월 이용료 및 시간 당 수가는 첨부파일의 표를 참조

2) 본인부담금 납부 비율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경감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면제자 : 0%(지자체에 업소 이용계획서 승인)

3) 본인부담금 납부
* 매월 발송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문자를 통하여 안내되는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미납이 발생하면 차기 청구금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한다.

4) 월 한도 초과 및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이용자(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고시에 따른 수가변동 또는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월 이용료를 적용한 ‘급여이용 변경계획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 수급자가 타 기관(주간보호센터)이용 또는 서비스내용이나 횟수의 변경으로 이용료가 달라지는 경우는 ‘급여이용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계약관련 사항 안내
2017.02.18
2. 급여제공 계약 일반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와 합의하에 정한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준수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3)개인정보보호
*수집 및 이용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활용(계약 및 일정통보 등), 본인부담금 수납, 장기요양인정신청(갱신) 등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장기요양인정 등급 및 유효기간, 본인부담금비율,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이용계획서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에 따른 의무기간(인정서 유효기간, 5년)
*개인정보동의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제출한다.
*기타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잠금장치 등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3.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요양급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급여종류,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의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적인 변화와 환경변화(일정변경, 입원, 사망, 타 기관 이용 등)를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정산, 기타 자료 정리 등에 협조해야 한다.

4. 계약절차 및 계약의 해제
1) 계약절차
* 기관은 수급자로부터 노인장기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받아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초기상담 : 낙상/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를 공인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욕구사정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각 욕구항목별 평가를 한다.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욕구사정 종합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과 다를 경우, 그 변경사유서를 첨부 하거나 급여변경계획서에 자세히 기록한다.
* 급여제공계획서와 급여제공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 후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부본 1부를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등록한다.

2)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타 기관 이용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사전 또든 사후 신속히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해야 한다.
*기관은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즉시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해제등록을 해야 한다.
3. 서비스 내용 및 급여제공 일정관리
2017.02.18
5. 서비스 내용 및 급여제공 일정관리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5등급 수급자에게는 2시간의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시 60분의 일반요양을 추가 제공 할 수 있다.
< 서비스 내용 >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병원 등)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인지활동 : 치매관리자가 제공하는 인지활동프로그램 이용
-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6. 등급별 급여제공시간, 서비스일정계획통보 및 변경 등
1) 1등급, 2등급은 1회 방문당 240분, 나머지 등급은 1회 방문 당 18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기관은 수급자의 급여일정계획을 급여제공전월말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3)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센터에 통보하고, 기관은 일정변경대장에 접수 후, 공단에 일정변경내용을 통보한다.
4. 배상 및 면책범위
2017.02.18
7.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업무수행 중 수급자의 상해 및 기타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근무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3)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병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 등 질병으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수급자와 보호자는 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을 위한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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