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이용계약)
이 규정은 대상자와 사업소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사업소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작성 ;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복지용구 제품 확인 후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 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3. 이용자 동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원인수의 방법은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사업소에서 실시한다.
나.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다.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라.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바.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할 경우 (독거 어르신 등) 사업소와 계약시 지역사회연계 (복지기관, 교회 및 종교단체, 자선단체) 및 공공기관(동사무소, 보건소)등 과 협의한다.
4. 사업소의 권리와 의무
사업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제품 A/S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수급자의 실수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대상자와 사업소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사업소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작성 ;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복지용구 제품 확인 후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 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3. 이용자 동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원인수의 방법은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사업소에서 실시한다.
나.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다.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라.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바.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할 경우 (독거 어르신 등) 사업소와 계약시 지역사회연계 (복지기관, 교회 및 종교단체, 자선단체) 및 공공기관(동사무소, 보건소)등 과 협의한다.
4. 사업소의 권리와 의무
사업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제품 A/S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수급자의 실수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