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잔여 39명

기쁨요양원

055-353-0930
A
평가등급 91.4점
🛏️
정원 / 현원 9 / 48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232,5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밀양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8명
19%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58%
2
조리원
6%
1
시설장
3%
5
촉탁의사
14%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8%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7

노래교실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거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거실

산책활동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야외 및 실내산책

신체 프로그램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여가활동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거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거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밀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얼음골석남사방면 시외버스를 타고 가인리(야촌입구)에 내리시면 길가 오른쪽 4층건물입니다.

🅿️ 주차

기본8대 내외로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2분기 노인학대예방교육실시
2025.07.09
기쁨요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인권보호지침)을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별 노인학대예방 교육외에도 노인인권교육, 인권문자, 인권체크리스트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제18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절차의 검토를 통하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쁨요양원과 이용자간의 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가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적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도 계약가능하다.
3. 이용 계약이용 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강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기쁨요양원 입소신청전에 진료받았던 진료기록 및 처방전
㉢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 시청발급 이용 의뢰서(기초 생활수급자만 해당)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 입소계약서
㉦ 보호자와 입소자 주민등록증 사본 (보호자 거부시는 불필요)
㉧ 기타 요양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187조(계약기간)
이용의뢰신청시 서비스제공기간을 명시토록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계약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 및 가족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8조(계약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중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자 및 지지체가 인정하는 등외자로서 요양 및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안전하게 보호하며, 24시간 케어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능력, 운동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도움을 드림으로써 어르신이 편안 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와의 목적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이에 준한다.
제189조(입소비)
월 서비스비용중 이용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담액을 3개월 이내에서 선급금으로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제190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산정하도록 한다.
2. 비급여 항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ㆍ미용비, 교통비등이며,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3.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등외자는 월 1,050,000원으로 한다.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제19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이상을 정하며 계약시 주보호자를 자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도는 퇴소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입소자의 생활 환경을 개방하여 확인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을 제공받고 있는지, 서비스 이용계획서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은 기쁨요양원에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6.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요양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8.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9. 신원 인수인 또는 입소자는 다음 각 항을 기쁨요양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때
㉣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제192조(계약의 해제)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비용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했을 경우
3.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4.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입소계약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행동을 하거나, 기쁨요양원의 각종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193조(수급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15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체결된 계약서를 기쁨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3. 입소자가 계약해제를 기쁨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쁨요양원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정산을 하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194조(계약의 종료)
1. 입소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3. 기쁨요양원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195조(입소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 급여비를 제외하고 수납한 선급금(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 결한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6조(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97조(서비스 내용과 그비용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그 서비스비용부담 은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자를 입소시켜, 급 식, 요양과 그 외에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 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한다.
1.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198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합숙용(4인실)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 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 나 가족에게 이 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항은 준비 중)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 한다.
제199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 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
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
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하나 형편상 직원이 대행할수 있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관내는 요양원에서 부담하나 원거리 교통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00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어르신이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3. 입소자가 타 어르신 물품을 파손시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퇴소시 휠체어대여가 필요시 가능하며 본 시설에 본인이 직접 가져다 주어야한다.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명(名)을 적어두어야 한다.
4. 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며 위험함 시설물은 접근 차단을 시켜 시설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0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하였을 때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비급여, 기타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
2024.12.10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입니다.
2024년 3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2024.12.10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기쁨요양원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4.03.07
장기요양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수급자(보호자),.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6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3.06.01
6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2.02.21
2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2021년 2분기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2021.06.30
2021년도 2분기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종사자와 입소자 따로 실시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30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제18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절차의 검토를 통하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쁨요양원과 이용자간의 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가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적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도 계약가능하다.
3. 이용 계약이용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강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기쁨요양원 입소신청전에 진료받았던 진료기록 및 처방전
㉢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 시청발급 이용 의뢰서(기초 생활수급자만 해당)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 입소계약서
㉦ 보호자와 입소자 주민등록증 사본 (보호자 거부시는 불필요)
㉧ 기타 요양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187조(계약기간)
이용의뢰신청시 서비스제공기간을 명시토록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계약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 및 가족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8조(계약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중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자 및 지지체가 인정하는 등외자로서 요양 및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안전하게 보호하며, 24시간 케어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능력, 운동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도움을 드림으로써 어르신이 편안 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와의 목적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이에 준한다.
제189조(입소비)
월 서비스비용중 이용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담액을 3개월 이내에서 선급금으로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제190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산정하도록 한다.
2. 비급여 항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ㆍ미용비, 교통비등이며,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3.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등외자는 월 1,050,000원으로 한다.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제19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이상을 정하며 계약시 주보호자를 자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도는 퇴소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입소자의 생활 환경을 개방하여 확인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을 제공받고 있는지, 서비스 이용계획서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은 기쁨요양원에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6.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요양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8.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9. 신원 인수인 또는 입소자는 다음 각 항을 기쁨요양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때
㉣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제192조(계약의 해제)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비용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했을 경우
3.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4.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입소계약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행동을 하거나, 기쁨요양원의 각종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193조(수급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15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체결된 계약서를 기쁨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3. 입소자가 계약해제를 기쁨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쁨요양원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정산을 하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194조(계약의 종료)
1. 입소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3. 기쁨요양원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195조(입소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 급여비를 제외하고 수납한 선급금(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 결한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6조(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97조(서비스 내용과 그비용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그 서비스비용부담 은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자를 입소시켜, 급 식, 요양과 그 외에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 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한다.
1.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198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합숙용(4인실)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 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 나 가족에게 이 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항은 준비 중)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 한다.
제199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 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
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
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하나 형편상 직원이 대행할수 있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관내는 요양원에서 부담하나 원거리 교통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00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어르신이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3. 입소자가 타 어르신 물품을 파손시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퇴소시 휠체어대여가 필요시 가능하며 본 시설에 본인이 직접 가져다 주어야한다.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명(名)을 적어두어야 한다.
4. 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며 위험함 시설물은 접근 차단을 시켜 시설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0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하였을 때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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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료 및 비급여, 기타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노인학대예방교육실시
2021.03.09
2021년 1분기 종사자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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