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만64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파킨슨)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운찬재가복지센터"와 이용계약을 하신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15%), 의료보험감경(차상위, 유공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6%. 9%이고 기초수급자(의료급여,생계급여)는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90일전부터30일전까지 통보하여 다시 갱신하여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해지는 계약서 내용에 의합니다.
계약목적은 서비스 제공하는 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목적을 두고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