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잔여 42명

나날주야간보호센터

032-468-2220
B
평가등급 89.9점
🛏️
정원 / 현원 6 / 4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7:30~19:00)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8명
13%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1%
9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4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공원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브레인솔루션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및 행사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옥상 산책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옥상

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옥상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파워슬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인천 포렌시아 1단지아파트 정문 건너편 정류장 향촌프라자 바로 앞 시내버스 : 11번, 37 번 마을버스: 538. 지하철 - 인천2호선 만수역 1번 출구 이용 16분 거리

🅿️ 주차

건물내 지하주차장 최대 2시간 무료.

공지사항 8

나날소식 2021년 10월 소식지
2021.09.29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입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춤을 추고,
저녁이면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가을의 절정이네요. 푸른 하늘과 오곡이 무르익은
가을 들녘의 풍성함처럼 모두의 마음에도 하루속히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코로나19의 불안함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어느덧 시간은 흘러 올해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같이 멋진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10월 행사 안내
☞ 10월 2일(토) : 개천절 프로그램
☞ 10월 7일(목) : 10월 생일잔치
☞ 10월 9일(토) : 한글날 기념 프로그램
▶ 신규 프로그램 : 웃음치료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진행
나날소식 2021년 9월 가정통신문 소식지
2021.08.24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 추석
오곡이 무르익어 가는 계절 가을과 함께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이란 말의 어원을 아시나요?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으로, 달빛이 유난히 좋은 명절을 의미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함께 보름달처럼 마음이 풍요롭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위생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귀성길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공지사항
⊙ 9월 행사 안내
☞ 9월 7일(화) : 절기 백로 프로그램
☞ 9월 20일(월) : 추석 행사프로그램
☞ 9월 23일(목) : 9월 생신잔치
2020년 8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0.09.25
2020년 8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즐거운 나날, 건강한 나날, 아름다운 나날"


( ) 나날주야간보호센터

( ) 안에 즐거움, 건강, 아름다움, 행복함 등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나날들을 만드는

나날주야간보호센터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0.09.25
2020년 9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즐거운 나날, 건강한 나날, 아름다운 나날"


( ) 나날주야간보호센터

( ) 안에 즐거움, 건강, 아름다움, 행복함 등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나날들을 만드는

나날주야간보호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09.25
나날주야간보호센터 블로그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화, 소가족화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던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가정내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며 지내는 것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날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급격하게 변화의 우리사회의 가정내에서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날, 건강한 나날, 아름다운 나날" ( ) 나날 ..

( ) 안에 즐거움, 건강, 아름다움, 행복함 등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나날들을 만드는 나날주야간보호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 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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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건강한 나날, 아름다운 나날"

( ) 나날주야간보호센터

( ) 안에 즐거움, 건강, 아름다움, 행복함 등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나날들을 만드는
#나날주야간보호센터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문의 032-468-2220 / 010-5828-7808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2020.07.10
나날주야간보호센터의 공식홈페이지가 개설 되었습니다.

나날주야간보호센터.com

센터에 대한 보다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많이 방문해주세요.
2020년 7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0.07.10
7월 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장기요양이용급여에 이용계약 관한사항
2020.06.26
제1조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목적 및 내용)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 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7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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