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4점

나누리재가복지센터

053-756-8813
A
평가등급 98.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9:00~18:00(점심시간:12:00~13:00)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편-100-1.309,323,413,509,609,649,724,840,939,990,991,동구1번 지하철2호선 수성구청역 하차 1번출구, 범어초등학교 방면

🅿️ 주차

인근 주택가에 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2026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법 안내
2025.12.11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어르신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1.화장실, 주방에 물기제거, 환한 조명으로 집안환경 쾌적하게 하기
2.실내에서 규칙적인 스트레칭 및 제자리걷기 운동하기
3.보행이 불안정할 경우 지팡이나 보행기. 이동도움 드리기
4.미끄럼 방지 양말 및 신발 착용하기.

외출시
1.외출하실 때엔 가급적 장갑을 착용하기
2.물, 얼음, 눈 확인하고 빙판길은 피하기
3.경사진 도로나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불규칙한 바닥은 피하기

작은 부분까지 한 번 더 챙겨 주시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 지침 안내
2025.09.03
실내 활동량이 많이지는 계절을 앞두고 독감 및 코로나19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내 환기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인 자연환기를 위해 하루에 최소 3회, 매일 10분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합니다.
환기 설비가 없는 어르신댁에는 선풍기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식중독 예방법 안내
2025.07.14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때에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식중독 예방 6가지 방법을 지켜요.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가산금 수령 안내
2025.05.14
당 기관은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과 아울러 평가 가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어르신의 신체기능 향상및 일상생활지원에 도움을 주신 직원 여러분의 사기진작및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산금 일부를 지출하여 격려품및 격려금을 별첨과 같이 지급함을 안내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기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지급품목: 춘추 이불set
2.지급예상인원: 당 기관 재직중인 요양보호사 50명
3.격려금: 현장평가를 받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1인에게 각각 금일봉 지급
4.예상 재원:\5,000,000
5.첨부서류: 거래명세표및 송금명세서.끝.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안내
2025.03.05
저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가급여 전자관리(RFID)시스템 활용 우수기관 선정
2024.12.11
저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에 적극적 참여로 RFID 활용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24~2025 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안내
2024.10.11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
2023.05.10
저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모범이 되는 청구그린기관으로 (2023.04.01~2024.03.31)선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3.03.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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