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별도 파일 첨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권리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