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기간
대여 품목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판매 품목은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의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본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입니다.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다시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연 이용한도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 이용한도 : 1,600,000원
② 일반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85% 지원 / 본인부담 15%
③ 의료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94% 지원 / 본인부담 6%
④ 경감수급자(6%) : 국민건강보험공단 94% 지원 / 본인부담 6%
⑤ 경감수급자(9%) : 국민건강보험공단 91% 지원 / 본인부담 9%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① 복지용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를 요청할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대해 알 권리
③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본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우선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집니다.
①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 이전,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 이용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④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해당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관에 알릴 의무
⑤ 수급자의 책임으로 기관의 설비, 비품 및 집기 등이 오손·파손·멸실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으로 등급외자가 된 경우
②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밖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 이전,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복지용구 이용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