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1. 공제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1일
2.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 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