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 고시 변경 사항
1. 가정방문급여 문구 변경
제 15조 가장방문급여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가 동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의 2인 이상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는 동 시간대에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방문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말합니다.
2. 인지활동형 120분 미만 제공시 사유기재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에서 있으면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3. 가족휴가제 휴가일 변경
연간 10일 이내에서 11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4. 종일방문급여 비용 변경
기존 기본 94,180원으로 하여, 급여 제공시간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한다가 1회당 기본 95,9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회 제공 당 75,090원 가산 금액이 76,51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부분에서 중 치매 부분이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로 변경되었습니다.
5. 가족요양 사회복지사 방문 기준 강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는 각각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와 수행하거나 제57조제4항을 위반한로 변경되었습니다.
6. 가족요양비 인상
기존 월 229,070원에서 월 233,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