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0점 잔여 39명

나래실버데이케어

051-761-6701
D
평가등급 75.0점
🛏️
정원 / 현원 7 / 4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30

지역

부산 수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6명
15%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23

같은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음악활동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다도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심리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소폰연주감상

음악활동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종이 붙히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쓰기&낭독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알까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 블록

인지자극활동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품 만들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남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초성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6,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90-5 수영메디세움12층 나래실버데이케어 <교통편> 지하철: 수영역 7번 출구 마을버스: 해운대구3 (센텀병원 수영역) 일반버스: 5-1, 54, 63, 141, 141(심야), 210 전화번호: 051-761-6701

🅿️ 주차

건물내 주차시설 유(주차비지원30분가능함) *입소이용 상담시 가능 *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소식지입니다.
2026.02.02
나래실버데이케어 2026년 2월 소식지입니다.
2026년 2월 식단표입니다.
2026.02.02
나래실버데이케어 2026년 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입니다.
2026.02.02
나래실버데이케어 2026년 2월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1월 프로그램입니다.
2026.01.06
나래실버데이케어 2026년 1월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1월 식단표입니다.
2026.01.06
나래실버데이케어 2026년 1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1월 소식지입니다.
2026.01.06
나래실버데이케어 2026년 1월 소식지입니다.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3.09.01
제 3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자 모집방법) 서비스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센터 인근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보건소 간호사에게 의뢰한다.
? 지역사회 제 단체 및 모임 (통반장 회의, 부녀회, 종교단체 등)에 참석하여 센터의 제공급여의 종류를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혀 이용자를 확보한다.
? 지역신문, 현수막, 브로셔, 베너, 온라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 최일선에서 이용자를 접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 지역 내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여 요보호 어르신을 발굴하고 이용자로 모집한다.
? 센터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등 관련정보를 게시한다.

제14조(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겅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5조(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3.09.01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ㅓ
원칙으로 한다.
?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대상자: 6%
㉢ 경감 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0%

?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아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 2023.01.01. 현재 -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23.02.07
제8장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정원)
① 시설의 이용 정원은 46명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3조 (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 전단지,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② 자동차 랩핑을 통한 홍보 모집을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시행한다.

제4조 (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21.08.20
제7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②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④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20일 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 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5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⑥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⑨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6, 9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9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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