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6점

나래재가노인복지센터

053-341-0752
A
평가등급 96.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금요일(09:00~18:00)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2
시설장
10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오페라삼정그린코아APT정류장앞 - 349, 300 ,836, 동구2 - 침산코오롱하늘채건 건너 정류장 - 653, 410, 706, 503 - 칠성동 이마트에서 대각선 큰길건너 300m 한라스카이빌APT상가

🅿️ 주차

-한라스카이빌APT 내 주차장 이용 (주차 용이)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 및 수가,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1.21
2025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제9조 [계약기간]
제10조 [계약목적]
제11조 [월 이용료]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2025년 이용계약 및 수가,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2.14
2025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제9조 [계약기간]
제10조 [계약목적]
제11조 [월 이용료]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2024년 이용계약 및 수가,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2.15
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제9조 [계약기간]
제10조 [계약목적]
제11조 [월 이용료]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2023년 7월 직원 월례회 안내
2023.07.26
2023년 7월 직원 월례회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7월 월례회 공지사항 -

1. 일 시 : 2023.07.27 (목) 1부 : 13:00 / 2부 : 16:30

2. 장 소 : 센터 사무실

3. 내 용 : 전달사항 및 교육(감염예방지침)
2023년 3월 1일 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양식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가 개정되었으며 발급 비용 또한 인상
2023.03.28
2023년 3월 1일 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양식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가 개정되었으며 발급 비용 또한 인상 되었으므로
등급 신청 및 갱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최초신청, 갱신신청 발급 비용 **

1.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52,040원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 48,000원

2.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5,520원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 21,980

3.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 전액본인부담
2023년 이용계약 및 수가,한도액이 변경안내
2023.01.03
2023년도 나래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 및 수가,한도액이 변경되어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대상자의 자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계약당사자
*서비스 제공시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이용재가급여비용의범위】


【2021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2023년 서비스 이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2.12.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09.23.장기요양위원회 결의내용)

1.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12.81%로 2022년 대비 4.40% 인상됨
(세대당 월 약 898원 추가부담으로 국민의 부담 최소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함)
2.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4.7% 인상 되었으며 방문요양 수가는 4.92%로 결정됨
3. 중증 수급자(1,2등급)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함(월 약 13만원 인상)
4. 중증 수급자(1,2등급)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월4회에서 월 6회로 확대함
5.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범위에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을 추가함
6.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을 위해 수급자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요양, 목욕, 주야간보호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산함
2022년 독감유행주의보 발령 및 예방접종 안내
2022.10.06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연령별 예방접종 시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접종시작일 및 접종대상자
2022.10.12.(수) ~ /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7.(월) ~ / 만 70~74세(1948.1.1.~ 1952.12.31. 출생자)
2022.10.20.(목) ~ /만 65~69세(1953.1.1.~ 1957.12.31. 출생자)

※ 홍보 포스터 등 다운로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지식창고 → 홍보물 자료실 → 포스터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등급별 월 한도액 안내
2022.03.24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2022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원)

30분 : 15,430원 150분 : 44,770원
60분 : 22,380원 180분 : 50,400원
90분 : 30,170원 180분 : 56,170원
120분 : 38,390원 240분 : 61,950원

※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 및 휴일가산 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원)

- 1등급 : 1,672,700원
- 2등급 : 1,486,800원
- 3등급 : 1,350,800원
- 4등급 : 1,244,900원
- 5등급 : 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름
장기요양 급여이용 서비스 이용계약
2019.11.09
*장기요양 급여이용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341-0752

🌐
전화

나래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