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3.6점

나섬복지요양센터

054-854-6557
D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휴무시간 : 일요일, 각종 공휴일, 명절

지역

경북 안동시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3%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안동시내에서 도산 온혜 방향으로 시내버스 513번이 30여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시내버스로 오시면 시내에서 약 30분 소요 되고 승용차로 오시면 20분이 소요 됩니다.

🅿️ 주차

주차장 없슴, 주차는 사무실 주변 도로가, 주변공용 주차장 무료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수급자 이용자 모집
2022.01.28
이용자 모집 방법
1. 온, 오프라인 홍보
지역 생활 타임즈나 전화번호부 책에 홍보
2.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배설,화장실 이용,옷갈아입기,머리감기,취사,
생활품 구매,청소,주변정돈 및 외출시 동행,일상업무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서비스 지원 대상
장기용양등급 1,2,3,4,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4.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요원의 추천
5. 지영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6.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7. 서비스이용절차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부여 받은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1,2,3,4,5,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 나섬복지요양센터로 연락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문의한다.(나섬복지요양센터 054-854-6557)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 예방
2021.11.29
-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 예방
① 기관은 자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통해 모든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회복지 정신이 확고한 전문케어사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되는 안전사고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 요양현장에는 직업성 감염(결핵, 간염 등), 안전사고(근골격계 질환 등), 이용자나 가족의 폭언, 폭력 등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요인들이 있다.
- 직업상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감염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결핵, 간염, 독감, 신종플루 등의 질환을 말한다. 호흡기나 상처 등을 통한 경로로 침투한다.
시설현황
2021.10.20
나섬복지요양센터 현황

저희 기관은 방문요양 재가복지서비스하는 기관며.
안동시내에서 567번 도산 온혜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약30분 정도 오면 도산면 서부리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여 도로 건너편 좌측에 나섬복지요양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 시설구분 : 나섬복지요양센터 (재가요양)

* 급여부분 : 재가 방문요양

* 주차시설은 없으며 도로이면에 주차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나섬복지요양센터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려는 고개님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
을 알려 드립니다.

1. 계약목적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등급에서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요양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며 수급자 어르신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기간 : 이용자와 계약 체결하여 정한다.

3. 계약기간 : 서비스를 제공 받기위한 기간.(등급판정 유효기간 참조)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 노인장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에 따른다.

5. 이용자의 책임이행 : 계약서에 합의 된 내용에 따른다.

6. 계약 해제 : 계약기간 중 법적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계약 해지.

7. 현 인력 현황 : 요양보호사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은 현재 5명이 근무중이며 그외 필요
한 전문인력 보강은 sns나 생활타임즈에 광고로 모집 중에 있으며 수급자 계약 즉시 요양보호사
를 가정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 주소 : (우 36605)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선성 중앙길 23-1

* 전화번호 : 사무실 054-854-6557 팩스 : 054-854-5557 이동전화 : 010-3821-5191
성희롱 예방
2021.09.23
성희롱 예방
1. 성희롱의 정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2. 성희롱 성립 유형
남녀, 직책의 구분없이 발생, 성립가능
- 유형 1 : 직원 → 직원 - 유형 2 : 직원 → 수급자
- 유형 3 : 수급자 → 직원 - 유형 4 : 수급자 → 수급자

3. 성희롱 유형과 사례
-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④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시각적 행위
①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및 만지는 행위
③ 직,간접적으로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4. 성희롱 발생 예방요령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③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동료 및 어르신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⑥ 어르신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⑦ 평소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⑧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못하게 한다.
⑨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⑩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5. 성희롱의 대처

[센터 대처 방법]
대상자 기저귀 케어나 목욕급여 제공과 같은 성희롱 발생 가능한(유형2)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 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어(유형3) 급여제공자의 재빠른 판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 성희롱 발생 시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② 성희롱 처리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유형1 또는 유형3)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유형2 또는 유형4)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급여제공자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직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유형1 또는 유형2) 그 행위자를 징계
- 성희롱을 한 수급자에는(유형3 또는 유형4)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인의 대처방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유형3의 경우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②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④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⑤ 음담패설을 삼간다.

6. 관련법규
가. 누구든지 어르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
나. 이를 위반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인복지법」제55조의3제1호
다. 성희롱 피해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 고 할 수 있다.
라.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항 경우 피해 노인은 국가인 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회법」제30조제1항
마.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750조
방문요양 이용 계약
2021.08.24
2?방문요양 이용계약
방문요양 이용에 앞서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용 계약한다.

? 1. 계약기간
① 나섬복지요양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시 센터의 기관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계약은 갱신
된것으로 본다.

?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준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Refer,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 5.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 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 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2021.07.27
1.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②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 부담율)을 대상자 (또는 보
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는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금 15%
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④ 기초생활 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 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 6%를 청구 하
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또는 장기요양 등급 기준에 준하여 청구한다.
⑤ 이용료 변경방법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헙법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헙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 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이용자 모집
2021.06.21
이용자 모집 방법
1. 온, 오프라인 홍보
지역 생활 타임즈나 전화번호부 책에 홍보
2.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배설,화장실 이용,옷갈아입기,머리감기,취사,
생활품 구매,청소,주변정돈 및 외출시 동행,일상업무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서비스 지원 대상
장기용양등급 1,2,3,4,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4.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요원의 추천
5. 지영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6.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7. 서비스이용절차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부여 받은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1,2,3,4,5,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 나섬복지요양센터로 연락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문의한다.(나섬복지요양센터 054-854-6557)
건강
2021.05.27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기간에 접종을 하여 감염 예방에 모두 힘써 주시길바랍니다.
건강
2020.03.04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유의 해 주시고 친척집 이웃집 할 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 하시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한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요, 수급자 어르신이 감염 안되록 최대한 관리 하여주시고 혹시 확진와 같이 있었거나 동선이 같았을 경우 반드시 센터로 열락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2016.03.31
사무실에서 회의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854-6557

🌐
전화

나섬복지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