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3점 잔여 40명

남광노인복지센터

051-508-0380
A
평가등급 97.3점
🛏️
정원 / 현원 10 / 50명
📅
설립연도 1995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운영 / 추석/설날 (휴무) 그 외 국공휴일 정상운영

지역

부산 금정구

웹사이트

nk.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50명
20%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관리인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2

건강체조/생활체육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강당

기능증진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실

노인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병원연계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의원/치과/내과

빔 프로젝트 인지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장소: 행복나눔/사랑나눔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실

정서지원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지역자원연계

종교활동/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60시간), 장소: 행복나눔마당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다함께 차차차 외 다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3회(60시간), 장소: 남광주간보호센터 행복나눔/사랑나눔

치료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8회(1시간), 장소: 자연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 실시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부산 노포동버스터미널에서 양산방향으로 50번 외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한정거정 오시어 금정체육공원입구, 부산컨트리클럽 입구에서 내리면 됩니다. <자가용 이용시> 노포동버스터미널을 지나 양산방향으로 오시어 두구동입구에서 유턴하여 돌아나오시면 큰길가 오른쪽에 있음.

🅿️ 주차

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40%) □ 의료급여 수급권자(60%)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시설종류

시설장 성명
(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말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익일 말일 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2026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남광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증번호)
등급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남광주간보호센터
시설종류
주야간보호
시설장 성명
박 해 영 (인)
연락처
051-508-0380
주 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349번길 3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수가 추가 산정)
①‘갑’은 주간보호센터 월 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할 수 있다. 단, 15일 미만이거나 15일이상일지라도 1일 8시간 미만 일수가 15일 안에 포함되었을 경우 (15일은 8시간 이상, 1일은 8시간 미만)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을 받을 수 없다.
②‘갑’은 주간보호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 함께 이용 시 이를 주의하여야 하며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939701-01-225956 남광노인복지센터로 15일 안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1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2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관리)
①‘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4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8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0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박 해 영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3시간 이상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3시간 초과
1등급
41,820
56,060
69,730
76,820
82,370
2등급
38,720
51,930
64,590
71,160
76,310
3등급
35,740
47,940
59,640
65,750
70,500
4등급
34,120
46,300
58,010
64,090
68,860
5등급
32,490
44,650
56,360
62,460
67,240
인지지원
등급
32,490
44,650
56,360
56,360
56,36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구 분
2026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9%
기준중위소득 51∼00% 이하
6%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2025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남광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증번호)
등급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남광주간보호센터
시설종류
주야간보호
시설장 성명
박 해 영 (인)
연락처
051-508-0380
주 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349번길 3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수가 추가 산정)
①‘갑’은 주간보호센터 월 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할 수 있다. 단, 15일 미만이거나 15일이상일지라도 1일 8시간 미만 일수가 15일 안에 포함되었을 경우 (15일은 8시간 이상, 1일은 8시간 미만)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을 받을 수 없다.
②‘갑’은 주간보호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 함께 이용 시 이를 주의하여야 하며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939701-01-225956 남광노인복지센터로 15일 안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1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2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관리)
①‘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4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8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0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박 해 영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3시간 이상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3시간 초과
1등급
40,650
54,490
67,770
74,660
80,060
2등급
37,630
50,470
62,780
69,160
74,170
3등급
34,740
46,590
57,960
63,900
68,520
4등급
33,160
45,000
56,380
62,290
66,930
5등급
31,580
43,400
54,780
60,710
65,350
인지지원등급
31,580
43,400
54,780
54,780
54,7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구 분
2025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9%
기준중위소득 51∼00% 이하
6%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장기요양평가 결과 게시
2024.04.24
장기요양평가 결과 게시
2024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4
제 2장 이용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계약 규정

제 8조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재가·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의 내용을 게시한다.
① 재가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이용)정원과
현재 이용(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의 확인 :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
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 확인한다.
4. 계약서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수급권자의 계약 승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
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 전송
등)하여야 한다.
8.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급여비용 명세 정보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에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9조 (계약기간)
1. 초기계약은 이용일자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연장계약은 장기서비스갱신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이용어르신이 중도 병원입원 등으로 센터 이용 지속이 힘들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제 10조 (계약목적)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내용,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제 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비 급여 서비스 이용료로 구분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산정한 재가급여 수가의 15%이며(경감대상자는 9%,7.5%,6%부담, 기초생활수급자 0%) 계약의 체결일(이용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익월부터는 1개월 단위(1일부터 말일까지)로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를 말일까지 계산하여 후 납 하여야 한다. 식사재료비는 1일 4,500원으로 식사재료비단가변동에 따라 변동가능하다.
2. 비 급여(그 밖의 비용 부담액)
“비 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3. 비 급여 항목 외 실비납부
이용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4. 등급외자 이용료는 월 250,000원으로 산정한다. (1일 12,500원)
5. 월별 본인부담금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어르신 편을 통하여 청구 명세서를 매월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6. 매년 연말정산서류를 매년 1월에 홈텍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업로드 한다.
(홈텍스 불가능 시 우편/직접 배달을 실시한다.)

제 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퇴소ㆍ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조퇴ㆍ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 간담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 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ㆍ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시설
3. 신원인수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이용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ㆍ입 퇴소 절차ㆍ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 효력 중지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6.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8.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제 13조 (계약의 해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서비스원의 계약해지
서비스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산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이용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이용시켰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계약해제]
①이용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서비스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센터 연계기록지 및 종결기록지에 확인 서명을 실시한다.
②이용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소를 해야 한다.
③이용자가 계약해지를 본 센터에 알리지 않고 퇴거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센터가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①이용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센터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4.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5.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
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 (질병악화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시설물사용]
①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프로그램 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원무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프로그램 실 공간을 재배치 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을”은 그 본래의 용도에 맡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7. [분쟁해결방법]
장기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23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2
제 2장 이용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계약 규정

제 8조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재가·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의 내용을 게시한다.
① 재가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이용)정원과
현재 이용(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의 확인 :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
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 확인한다.
4. 계약서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수급권자의 계약 승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
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 전송
등)하여야 한다.
8.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급여비용 명세 정보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에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9조 (계약기간)
1. 초기계약은 이용일자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연장계약은 장기서비스갱신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이용어르신이 중도 병원입원 등으로 센터 이용 지속이 힘들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제 10조 (계약목적)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내용,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제 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비 급여 서비스 이용료로 구분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산정한 재가급여 수가의 15%이며(경감대상자는 9%,7.5%,6%부담, 기초생활수급자 0%) 계약의 체결일(이용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익월부터는 1개월 단위(1일부터 말일까지)로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를 말일까지 계산하여 후 납 하여야 한다. 식사재료비는 1일 3,000원으로 식사재료비단가변동에 따라 변동가능하다.
2. 비 급여(그 밖의 비용 부담액)
“비 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3. 비 급여 항목 외 실비납부
이용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4. 등급외자 이용료는 월 250,000원으로 산정한다. (1일 12,500원)
5. 월별 본인부담금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어르신 편을 통하여 청구 명세서를 매월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6. 매년 연말정산서류를 매년 1월에 홈텍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업로드 한다.
(홈텍스 불가능 시 우편/직접 배달을 실시한다.)

제 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퇴소ㆍ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조퇴ㆍ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 간담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 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ㆍ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시설
3. 신원인수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이용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ㆍ입 퇴소 절차ㆍ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 효력 중지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6.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8.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제 13조 (계약의 해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서비스원의 계약해지
서비스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산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이용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이용시켰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계약해제]
①이용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서비스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센터 연계기록지 및 종결기록지에 확인 서명을 실시한다.
②이용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소를 해야 한다.
③이용자가 계약해지를 본 센터에 알리지 않고 퇴거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센터가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①이용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센터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4.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5.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
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 (질병악화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시설물사용]
①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프로그램 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원무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프로그램 실 공간을 재배치 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을”은 그 본래의 용도에 맡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7. [분쟁해결방법]
장기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2023.05.24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2023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2
2023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을 올려 드립니다.
2022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2022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2021년 남광노인복지센터 코로나 19 부스터 3차 실시
2021.11.15
코로나 19 부스터 3차 실시합니다.

- 2021.11.10. (수) 보람요양병원 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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