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권리와 의무 및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유지 및 향상,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당사자)
① 본 계약에서 다음 각 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을”: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병”: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수급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② 수급자가 계약 내용을 직접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의 의사능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및 급여 이용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장기요양등급: 등급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②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 및 장기요양인정서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종류 또는 급여비용 등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사항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제4조(급여의 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로 한다.
제5조(급여 제공의 원칙)
① 을은 갑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욕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한다.
② 급여의 내용과 제공방법은 갑의 신체·인지·정서 상태 및 욕구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법령 및 관계 고시에서 정한 급여의 범위를 벗어나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거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급여로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급여 이용일 및 이용시간)
① 갑의 주·야간보호 이용요일은 다음과 같다.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②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등원 예정시간: 오전 시 분
하원 예정시간: 오후 시 분
③ 실제 이용시간 및 급여비용 산정은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른다.
④ 갑 또는 병의 사정으로 예정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용 시작 전 을에게 사전 연락하여야 한다.
⑤ 이용요일 또는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급여 제공내용)
을은 갑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인지활동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 지원
정서지원
건강관리 및 간호 관련 지원
기능회복 및 신체기능 유지 지원
식사 및 간식 제공
위생관리 지원
사회적응 및 여가활동 지원
송영서비스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주·야간보호급여
단,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갑의 건강상태, 장기요양 필요도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제8조(송영서비스)
① 송영서비스는 을의 차량 및 인력 운영 여건과 갑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공한다.
② 송영시간은 교통상황, 기상상황, 차량운행 상황 및 다른 수급자의 승·하차 등에 따라 예정시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③ 갑 또는 병은 송영 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갑의 건강상태 또는 행동특성 등으로 안전한 송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송영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납부
급여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
기관의 이용수칙 준수
다른 수급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
건강상태, 복용약물, 감염병 및 기타 급여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알림
시설 및 비품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
기타 원활한 급여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준수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계약내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급여 제공
갑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고려한 급여 제공
급여 제공 중 발생한 이상상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보호자 통보
갑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적절한 식사·간식 및 생활지원
건강관리 및 기능유지 프로그램 제공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환경 유지
급여 제공기록의 정확한 작성 및 관리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이행
③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갑의 건강상태 및 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 제공
갑의 질환, 알레르기, 복용약물 등 중요한 건강정보의 변경사항 통보
장기요양등급 및 인정 유효기간 등의 변경사항 통보
갑의 이용료 및 비급여 비용 부담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 및 의료기관 이용 등에 대한 신속한 협조
갑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관의 요청에 협조
제10조(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①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② 갑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 일반: 15%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기타:
③ 급여수가 또는 본인부담 기준이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④ 을은 갑 또는 병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제11조(비급여 비용)
①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갑 또는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비급여 항목 및 비용은 사전에 갑 또는 병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적용한다.
③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은 관계 법령 및 기관의 비급여 안내기준에 따른다.
제12조(미이용일 급여비용)
① 월 15일 이상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월 5일의 범위에서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②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현재 기준으로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을 대상으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 갑 또는 병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④ 관계 법령 및 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이용료 납부)
① 을은 전월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내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을 정산한다.
② 을은 갑 또는 병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이용료 세부내역을 제공한다.
③ 갑 또는 병은 청구된 이용료를 지정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일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일: 매월 일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카드 □ 기타( )
⑤ 관계 법령 또는 공단의 청구·정산 기준에 따라 이용료가 변경 또는 정정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변경 및 재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재작성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급여종류 또는 이용내용이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 또는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비급여 항목 및 비용이 변경된 경우
보호자 또는 계약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이용요일 또는 이용시간 등 주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종결)
① 갑 또는 병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을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필요한 종결절차를 진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갑이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이 종료되거나 장기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갑이 다른 장기요양기관 이용 등으로 본 기관의 급여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갑의 건강상태 변화로 본 기관의 급여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감염병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 또는 병이 계약내용 및 이용수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정상적인 급여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계약 종료가 필요한 경우
③ 을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종결절차를 진행한다.
④ 계약 종료 시 갑 또는 병은 기관에 보관 중인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① 을은 갑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급여 제공 중 이상상태가 발견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갑에게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은 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갑에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119 등 응급의료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병에게 즉시 통보한다.
④ 응급상황에서는 갑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우선하여 조치하고, 갑 또는 병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고려한다.
⑤ 병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연락을 받고 의료기관 이용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감염병 관리)
① 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위생관리 및 감염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② 갑에게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료기관 진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갑 또는 병은 감염병,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구토 등 급여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상태의 변화를 을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
①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갑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갑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공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③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을은 업무상 알게 된 갑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9조(급여 제공기록 및 열람)
① 을은 갑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상태변화 등을 관계 법령 및 기관의 기록관리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한다.
② 갑 또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병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기록 등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① 을은 갑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언, 폭행, 성희롱, 위협행위 등 다른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학대 또는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시설 및 개인물품)
① 갑은 기관의 시설 및 비품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갑은 이용에 필요한 개인물품을 준비하여야 하며,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소지하지 않는다.
④ 개인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배상책임)
① 을 또는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신체적·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보험약관 등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시설 또는 시설장비의 관리상 하자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③ 갑 또는 병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 또는 병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을의 합리적인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제23조(전자서명 및 계약서의 보관)
① 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적법한 계약대리인이 케어포 등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한 경우, 관계 법령상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계약 체결 및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서면계약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③ 을은 전자서명 완료일시, 계약서 원문 및 계약 변경 이력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법령 및 기관의 기록보존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한다.
④ 갑 또는 병에게 계약서 사본 또는 전자문서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출력물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계약내용의 설명 및 확인)
① 을은 계약 체결 전에 갑 또는 병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급여의 종류와 내용
급여 제공시간 및 이용요일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기준
계약기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응급상황 및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장기요양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타 급여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갑 또는 병은 위 내용을 설명받고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 또는 서면서명을 한다.
제25조(법령 등의 변경)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지침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관계 법령 및 고시가 변경되어 계약내용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제26조(분쟁해결)
① 갑, 병 및 을은 계약과 급여 제공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7조(계약의 성립)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동의하여 전자서명 또는 서면서명을 함으로써 본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