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3점 잔여 12명

내고향재가노인복지센터

053-556-9988
B
평가등급 86.3점
🛏️
정원 / 현원 1 / 13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11,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공휴일 운영

지역

대구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13명
8%

현재 1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22%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1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거실

건강체조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거실

노인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거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거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거실

신체활동-여가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거실

실버요가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거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거실

인지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거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거실

힐링건강체조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11,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524번, 서구1 평리1동 주민센터에서 내림 승용차: 평리네거리ㅡ아주조은병원(구,ABC병원)에서 우회전 ㅡ 평리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서 바로 좌회전 북부정류장 ㅡ 평리네거리에서 U턴 ㅡ평리네거리ㅡ아주조은병원(구ABC병원)에서 우회전 ㅡ 평리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서 바로 좌회전

🅿️ 주차

5대 가능

공지사항 10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6.01.09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2025년 장기요양기관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2026.01.09
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간소화서비스자료제출 대상기간은 ’25.1.1.∼’25.12.31. 입니다.

자료제출 기간은 ’26.1.13.(화)까지 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안내
2024.02.08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운영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4.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 사업지역: 20개 지역 …【붙임】참고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참여지역 재가 수급자
○ 참여기관: 시범사업 참여 재가 장기요양기관 …【붙임】참고
※ 2024년도 신규기관은 2024.2.1.(목)부터 서비스 제공 가능
○ 사업내용: 지자체 공공차량 등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 지자체 차량(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은 지역별 조례에 따름
○ 급여비용: 동행비용(편도 3,000원) ? 참여기관 인센티브(월 10만원)
○ 문의사항: 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기관, 고객센터(1577-1000),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033-736-1925~7)
슬기로운 환기 지침(2021, 질병관리청+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내
2023.09.07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내 환기 지침 제공
○하루에 최소3회,매회10분 이상 맞통풍 되도록 자연환기 시행
○기계 환기(공조)설비가 있는 건물에서는 공조기 내부 순환모드 지양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일반원칙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건물유형별 환기 일반원칙
-지속적인 자연환기,기계 환기 시스템 가동,환기량 증대 방안 병행
○다중이용이설,병원 등 건물 기계 환기 일반원칙
-내부 순환모드 지양,외기 도입량 최대
-고성능 필터 사용 및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 누설 주의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의 환기 방법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 설치 권장 및 주방 후드 가동 시 자연환기 병행

※(출처) 질병관리청, 2021.10.27. 보도참고자료 중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8.31.시행)
2023.09.0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시행일 ' 23.8.31.)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2023.08.16
질병관리청에서 노인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을 배포하여 게시하오니 어르신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활용하여 주시고, 재가서비스 업무 수행 시에는 어르신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3.05.31
2023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을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감염취약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6.1~)
2023.05.30
코로나19?위기단계 조정(‘심각’→‘경계’로 하향, 6.1.부 시행)에 따른 감염취약시설?방역수칙이?개편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 안내에 관한 사항
2023.05.30
장기요양기관 이용 안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사소견서 서식 및 발급비용 안내
2023.02.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개정하오며, 개정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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