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내수재가센터

043-214-0301
B
평가등급 83.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737(3층)에 위치로 청주시 시내에서 증평가는 시내버스는 내수를 경유하기 때문에 105번을 비롯하여 많은 시내버스가 있음 하차하는 곳은 내수읍 내수초등학교에서 하차하면 도로 바로 건너편에 있음,

🅿️ 주차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737(3층)에 위치로내수역근처에 있음 내수(구)농협옆 건물로 평강순복음교회 건물 3층에 있음, 바로 옆에는 내수초등학교가 있음

공지사항 4

종사자와 수급자의 돌봄 이야기 "돌봄은 사랑을 싣고" 사연접수
2023.02.25
내용-종사자와 수급자간 특별한 추억이야기를 선정하여 영상편지 제작
일정-사연선전(2,3월)--촬영(3월)--편집후 배포(4월~)
협조사항-기관내 촬영협조 대상자 또느 동료 인터뷰
참여 방법- 신청서작성 후 팩스,메일 전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2020.02.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대한 예방에 대해 어르신 과 요양사님께 각별한 관심과 예방으로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교육과 더불어 사무실에 홍보포스터와 손소독과 마스크를 비치함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기간
-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40% 감경,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 이상 : 14,750원, 60분 이상 : 22,640원, 90분이상 : 30,370원, 120분 이상 : 38,340원,
. 150분 이상 : 43,570원, 180분 이상 : 48,170원, 210분이상 : 52,400원, 240분 이상 : 56,320원
- 등급별 월 한도액(원)
.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걔하지 않는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이용료 등 수납 :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20일까지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2017.07.25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 등급 인정 신청 하기 -
인정조사원 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신청 결과 통보 (약1개월 소요)의 순으로 이루어짐.

2. 요양등급 신청 결과는 8단계로 나뉘어져 요양등급1-4등급, 치매특별등급5등급, 등급외A,B,C로
판정됨.

3. 등급별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을 하는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많은 문제행동이나 전반적인 이해의 저하가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 이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을 하는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혼자서 일어나기 어려우며 배설 등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
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며 일어서기,보행에 버팀목이 필요, 배설이
나 식사에서 지켜보는 도움 등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종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지활동을
통해 개선되거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이상51점 미만
인 자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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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2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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