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0.6점 잔여 51명

노부모돌봄전문센터

061-434-7178
E
평가등급 80.6점
🛏️
정원 / 현원 6 / 57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6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7:50~17:20

지역

전남 강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57명
11%

현재 5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4
요양보호사 1급
58%
1
사무원
4%
3
조리원
13%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단체놀이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1.2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근력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4km 도보로 15분 군내버스터미널에서 0.8km 도보로 10분 한국전력공사 정문 맞은편

🅿️ 주차

30대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계약하고,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제2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갱신,자격변동, 등급변동 또는 종료시에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종료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 또는 변경사유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4.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제3조(서비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월 이용료는 매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1. 기초수급자는 서비스이용금액의 0% 부담
2. 차상위계층은 서비스이용금액의 6%, 9% 부담
3. 일반수급자는 서비스이용금액의 15% 부담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비급여항목으로는 식재료비 등이 있으며,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기저귀 등) 및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6. 이용자 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시에는 센터장의 권한으로 비급여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계약자)은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과정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이용료(본인부담금) 등의 부담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 건강 등 필요한 자료를 센터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이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신원인수인은 급여제공과정에서 특이사항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실시하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해지)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났을 때
2025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3.02.20
2025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요.
오시는길
2018.10.16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목리안길 55번지 노부모돌봄전문센터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17번지 노부모돌봄전문센터)
입니다. 주소를 보고 헷갈리시면 지도를 참조하여 찾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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