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 : 노아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및 정보
1)주소 : 전주시 완산구 완산구 어은로 61
2)연락처 : 063-226-5929
3)팩스번호 : 0504-332-5929
4)이메일 : 91bangju91@naver.com
3,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2). 이용 정원
방문요양 : 모집인원 제한 없음
3). 이용자 모집 방법
(1)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급여종류 : 방문요양
(3) 가가호호 방문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를 관찰하고 상담한다.
(4)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5) 매년 말 신년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6)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기관 블로거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 등으로 이용자를 모집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 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2) 수급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 및 계약 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 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2026. 1. 1.기준)
재가급여월한도액 ;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000원, 인지지원=>676,320원
(2) 1회 방문당 급여 비용 ; 30분이상=>17,450원, 60분이상=>25,320원, 90분이상=>34,120원, 120분이상=>43,430원, 150분이상=>50,640원, 180분이상=>57,020원, 210분이상=>63,530원, 240분이상=>70,080원,
(3) 본인부담금
월 이용한도 ① 공단부담금 85% ;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② 본인부담금 ; 개인부담금 15%,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권리
①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체결 및 급여 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②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④ 급여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⑤ 기관과의 계약 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권리
(2) 의무
①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 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③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④ 급여 제공 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7). 계약의 해지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를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 이용료, 이용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납부방법 등
(1) 이용료: 본 기관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비용 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기타비용: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등으로 수급자(보호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납부방법: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등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 달 1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급여변경(급여유형, 급여내용, 수가기준 등)
① 급여유형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계약 체결 후 ?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제공
② 급여내용, 수가 기준 변경 시 변경내용 안내 및 동의 절차 후 서비스 제공
(2) 수급자 자격변경(등급갱신, 자격 기준 등)
① 등급갱신의 경우 ? 재계약 체결 ?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제공
② 자격 기준 변경 등 ? 변경내용 안내 및 동의 절차 후 ?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제공
(3) 급여 제공 내용변경(공휴일, 연속급여 등)
① 공휴일이나 연속급여 요청 시 ? 유선 상담 등으로 변경 가능 ? 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기록지와 상담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함
6, 서비스 내용 및 비용
1).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 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 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 활동 등
②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잔존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③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수급자의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④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입금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 자체 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