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1)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2)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한다.
4.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 변경으로 전자적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카톡)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급여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라)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마)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 외출,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바)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아)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자) 신원 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바)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한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사)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갱신 및 변동에 따라 갱신(변경)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을 변경한다.
2. 매월 제공되는 월별 서비스 일정표의 서비스 제공 횟수 및 내용에 따라 총 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에 통화를 하고 익 월 초 변경사항을 정산하여 통화 후 문자전송으로 청구한다. 입금이 확인되면 익 월 서비스 일정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메일/우편/인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대상자(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23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간보호서비스 및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개인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병원방문 시 부축 등)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등)
- 의사소통(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사전달대행)
기능평가
및 훈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응급지원
응급상황 대처
시설환경 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등
간호처치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지절개 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간호, 방관간호, 도뇨관관리, 비우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 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지도, 의료기관 의뢰
업무기록 보고
- 제공기록지 작성 및 상태 변화 기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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